뉴시스.
소금을 마약으로 속여 팔려다 잠입한 경찰에게 폭력을 휘두르고 달아난 20대 외국인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31일 대전지법 제12형사부(재판장 김병만)는 강도상해 혐의를 받는 A 씨(24)에게 징역 7년을 선고했다.
A 씨는 지난해 12월 21일 대전 동구 노상에서 마약사범을 검거하기 위해 구매자로 위장한 경찰관 B 씨를 폭행해 기절시킨 뒤 현금 240만 원이 든 가방을 들고 도주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일 필로폰처럼 위장한 소금을 갖고 나온 A 씨는 거래 상대인 B 씨와 접선했다. 당시 A 씨는 주머니칼을 들고 가는 등 치밀하게 범행을 계획했던 것으로 파악됐다.
하지만 B 씨는 마약 사범을 검거하기 위해 매수인으로 위장한 경찰관이었다.
이 사실을 몰랐던 A 씨는 B 씨에게 필로폰처럼 포장한 소금을 건네준 뒤 B 씨가 물건을 살펴보는 틈을 타 얼굴을 강하게 가격해 기절시켰다.
재판부는 “불법체류 중 공범들과 이 사건 범행을 계획하고 주도적으로 역할을 분담해 죄질이 불량하다”며 “특히 공무수행 중인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고도 피해 회복 노력도 하지 않고 구속 수감 중 접견자에게 공범의 도피 지시를 전달하는 등 대한민국 법질서를 무시하는 태도를 보였기에 그에 상응하는 처벌이 필요하다”고 판시했다.
김예슬 동아닷컴 기자 seul56@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