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시스
에어컨을 설치하다 온열질환 증상을 보인 20대 근로자가 쓰러졌는데도 1시간 가량 외부에 방치했다는 의혹이 제기된 업체에 대해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31일 전남경찰청 형사기동대는 전남 장성의 한 중학교에서 벌어진 A 씨(28) 사망 사건과 관련된 고소장을 접수, 수사 중이라고 밝혔다.
유족 측 고소장에 따르면 A 씨는 지난 13일 오후 4시 40분경 전남 장성군의 한 중학교 급식실에서 에어컨 설치 작업을 하다가 쓰러졌고 약 1시간 뒤 숨졌다.
하지만 업체 측은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업체 측은 오후 5시 9분경 A 씨가 화단에 누워있는 모습을 사진으로 찍어 A 씨의 가족에게 보내며 “데려가라”고 연락한 것으로 알려졌다.
A 씨는 오후 5시 10분경 의식을 잃었고 업체 측은 뒤늦게 119에 신고전화를 걸었다. 119 도착 후 A 씨는 고온으로 체온측정이 불가능한 상태였다. 숨진 이후 체온측정 결과는 40도 이상이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피해자를 1시간 가량 외부에 방치해 온열질환으로 숨지게 한 관계자들을 처벌해 달라는 유족들의 고소장을 접수한 장성경찰서는 해당 사건을 최근 전남경찰청으로 이관했다.
전남청은 A 씨의 사망과 관련자들의 미조치 사이의 인과 관계 등을 확인하고 혐의가 입증될 경우 업무상과실치사 혐의 등을 적용할 방침이다.
김예슬 동아닷컴 기자 seul56@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