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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대 경비원을 폭행하고 이를 영상으로 촬영해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 유포한 혐의로 기소된 10대들이 징역형을 구형받았다.
의정부지검 남양주지청은 30일 의정부지법 남양주지원 형사3단독 성재민 판사 심리로 열린 A 군(15)과 B 군(15)에 대한 첫 공판에서 이들에게 각각 징역 1년, 장기 2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피고인들은 여러 차례 소년 범죄를 저지르면서 나이가 어리다는 이유로 법정에서 선처를 요구하는 등 준법 의식이 없다”며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고 있다”고 구형 이유를 설명했다.
A 군은 지난 1월 12일 오전 12시경 남양주시 다산동의 한 상가 건물에서 60대 경비원 C 씨를 넘어뜨리고 발로 차 전치 3주의 상해를 입힌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B군은 이 모습을 휴대전화로 촬영해 SNS에 올렸다가 정보통신망 이용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됐다.
최후 진술에서 A 군은 “피해 할아버지께 사과하고 싶다”며 선처를 호소했다. B군 역시 “다시는 잘못된 일에 연루되지 않도록 하겠다”며 용서를 구했다.
이들의 변호인은 “A군이 범행을 깊이 반성하고 있고, B군의 경우 동영상이 SNS에 자동으로 올라갔다”며 “피해자가 싸우자는 취지의 얘기를 먼저 꺼내고 주먹을 휘두른 점을 참작해 달라”고 말했다.
김예슬 동아닷컴 기자 seul56@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