金 여사 사건 고발장 내용 전부 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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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건희 여사의 명품백 수수 의혹 수사결과를 심의할 검찰수사심의위원회(수심위)가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를 포함해 직권남용 등 총 6가지 혐의에 대해 검토할 것으로 확인됐다.
31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검찰청은 김 여사 측에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와 변호사법 위반, 알선수재, 직권남용, 증거인멸, 뇌물수수 등 총 6개 혐의에 대해 심의하겠다는 입장을 전달했다.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는 서울중앙지검이 김 여사 명품백 사건을 수사할 당시 적용했던 혐의다. 변호사법 위반과 알선수재 등은 이원석 검찰총장이 수심위 소집을 지시하면서 함께 검토하라고 지시한 내용이다.
수심위는 검찰 수사의 절차 및 결과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제고하기 위해 국민적 의혹이 제기되거나, 사회적 이목이 집중되는 사건의 기소 여부 등을 심의·의결하는 제도다.
수사결과를 심의할 위원은 변호사, 법학교수, 시민단체, 언론인 등 150~300명의 후보들 중 무작위 추첨을 통해 선정한다. 이른바 ‘로또추첨기’로 알려진 기계에 후보자들의 명단을 적어 넣은 후 무작위로 15개를 뽑아 심의위원으로 선정하는 방식이다.
선정된 위원 15명은 안건을 심의하고 충분한 논의를 통해 일치된 의견이 도출될 수 있도록 조정한다. 의견이 불일치하는 경우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이 총장이 지난달 김건희 여사의 청탁금지법 위반 사건을 알선수재, 변호사법 위반 법리를 포함해 수심위에 회부하면서 “사회적 관심이 집중되고 소모적 논란이 지속되는 이 사건에서 수사심의위원회 절차를 거쳐 공정성을 제고하고 더 이상의 논란이 남지 않도록 매듭짓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서울=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