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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 대상 성착취물 관련 혐의를 받는 30대 남성이 자신의 집에 경찰이 찾아오자 아파트 8층에서 뛰어내려 숨졌다.
1일 경기북부경찰청 등에 따르면 전날 오후 11시경 경기 파주시 와동동의 한 아파트에서 A 씨가 1층 바닥으로 떨어졌다. 심정지 상태로 병원으로 옮겨진 A 씨는 결국 사망했다. 이 남성은 미성년자를 상대로 두 차례 성관계를 맺고 신체 사진을 보내지 않으면 성관계 과정에서 찍은 영상을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올리겠다고 협박한 혐의를 받고 있었다.
사고 당일 경찰관들은 A 씨의 소재 및 신원을 확인하기 위해 그의 자택을 찾았다. 추가 피해 우려 등 사안의 심각성을 인지하고 곧바로 수사에 착수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A 씨 자택 초인종을 눌러도 아무런 인기척이 없자 1층으로 내려갔고, 밖에서 8층을 올려다보자 A 씨로 추정되는 남성이 베란다에서 서성거리는 모습을 발견했다.
조혜선 동아닷컴 기자 hs87cho@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