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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 주담대 한도 3600만 원 줄었다…2단계 스트레스 DSR 시행

입력 | 2024-09-01 15:34:00

지난달 5대 은행 주담대 7조3000억↑
당국 “2금융권 풍선효과 일일 모니터링”




강화된 대출 규제인 2단계 스트레스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이 1일 시행됐다. 연 소득이 가구당 평균(약 6000만 원) 수준인 차주는 은행에서 받을 수 있는 수도권 주택담보대출 한도가 전날보다 3600만 원가량 줄어들게 됐다. 5대 은행 주담대가 지난달 약 7조3000억 원 늘어난 가운데, 금융 당국은 은행권 한도 축소에 따른 2금융권으로의 대출 풍선효과 여부를 하루 단위로 점검하기로 했다.

금융 당국의 2단계 스트레스 DSR 도입 시뮬레이션에 따르면 연 소득 6000만 원 차주가 은행권에서 30년 만기 변동금리(대출이자 4% 가정)로 대출받을 경우 수도권 주담대 한도는 3억6400만 원이다. 1단계 스트레스 DSR 적용 시에는 4억 원이었는데, 3600만 원가량 줄어든 것이다. 비수도권의 경우는 1700만 원가량 축소된다.

동아일보 DB

같은 기준으로 주기형(5년) 고정금리 주담대를 받으면 대출 한도는 각각 1200만 원, 500만 원이 감소하고, 혼합형(5년 고정+변동금리)의 경우 각각 2300만 원, 1100만 원 줄어든다.
스트레스 DSR은 대출자가 대출 이용 기간에 금리상승으로 원리금 상환 부담이 증가할 가능성에 대비해, DSR 산정 시 일정 수준의 가산금리(스트레스 금리)를 부과해 대출한도를 산출하는 제도다.

2월 1단계 스트레스 DSR 규제가 시행되면서 은행권 주담대를 대상으로 스트레스 금리 0.38%포인트가 가산됐는데, 이날부터는 은행권 주담대·신용대출과 2금융권 주택담보대출에 0.75%포인트, 은행권 수도권 주담대에는 1.2%포인트의 가산금리가 적용되기 시작했다.

2단계 스트레스 DSR 시행 전인 지난달 29일까지 5대 은행 주담대는 567조735억 원으로 전월(559조7501억 원) 대비 7조3234억 원 늘어났다. 역대 월간 최대 증가 폭이었던 7월(7조5975억 원)에 근접한 숫자다. 2단계 스트레스 DSR 실행을 앞두고 규제 강화 전에 대출을 받아놓으려는 막차 수요가 몰렸기 때문이다.

2단계 스트레스 DSR이 시행됐음에도 가계부채 증가세는 당분간 이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규제 시행 직전인 8월 말까지 은행에서 대출받기로 약정했더라도, 실제 대출이 실행되는 건 잔금을 치르는 석 달 뒤인 12월쯤이다.

1금융권 대출 한도 축소에 따라 2금융권으로의 풍선효과도 예상되고 있다. 은행권은 DSR이 40%지만, 보험 등 2금융권은 50%로 대출 한도가 더 나온다. 금융 당국은 대출 증가세가 과도할 경우 간담회 등을 통해 자체 포트폴리오 조정을 요구하고 필요시 규제 강화 등을 검토한다는 계획이다.

금감원 고위 관계자는 “이번 주부터 농·신협 등 상호금융권과 새마을금고, 보험업권의 가계대출 증감과 선행지표인 대출 신청 건수를 하루 단위로 점검할 것”이라면서 “증가 속도가 빠르면 개선 방안 등을 만들어 조치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신무경 기자 yes@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