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석 연휴 응급의료 대란이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는 가운데 정부가 추석 연휴 ‘문 여는 병원’을 지정하고 진료를 안 할 경우 불이익을 줄 수 있다는 공문을 보내 논란이 되고 있다. 의료계에선 “귀성도 못 하게 하느냐”는 불만의 목소리가 나온다.
1일 의료계에 따르면 보건복지부는 최근 대한의사협회에 ‘추석 연휴 응급진료체계 운영계획’ 관련 협조 요청 공문을 보냈다. 공문에는 추석 연휴기간(14~18일) 응급실 외에 ‘문 여는 병의원’을 지정하기 위해 지역마다 의료인 단체와 협의해 충분한 병원이 신청할 수 있게 하겠다는 내용이 담겼다. 또 “적정 수를 지정할 수 없는 경우 신청하지 않은 의료기관 중 문 여는 병원(당직 의료기관)을 지정할 수 있다”는 내용도 포함됐다.
조규홍 복지부 장관. 2024.7.23 김동주 기자 zoo@donga.com
복지부 관계자는 “명절 때마다 더 많은 병원이 문을 열 수 있도록 지역의사회에 협조 요청을 해 왔다”며 “참여 의사를 밝힌 병원이 불참할 경우 지방자치단체 차원에서 불이익을 줄 순 있지만 정부가 강제로 문 여는 병원을 지정하고 불이익을 줄 계획은 없다”고 해명했다. 정부는 지난달 28일 “추석 연휴 때 전국적으로 4000곳 이상의 당직 병의원을 운영하겠다”고 발표한 바 있다.
조유라 기자 jyr0101@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