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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윤건영, 태블릿 공방…“文 손자 교육용” VS “사건 관련성 인정돼”

입력 | 2024-09-01 18:37:00


검찰이 문재인 전 대통령의 사위였던 서모 씨에 대한 특혜 채용 의혹을 수사하는 과정에서 압수한 태블릿을 두고 더불어민주당 윤건영 의원과 공방을 벌였다. 윤 의원은 초등학생인 문 전 대통령 손자의 학습용 태블릿까지 압수했다고 반발했고, 검찰은 사건과 관련이 있는 태블릿이라고 반박했다.

문재인 정부에서 국정상황실장을 지낸 윤 의원은 1일 기자회견을 열어 전주지검이 올 1월 서 씨의 자택에서 압수한 태블릿을 두고 “전주지검이 백주대낮에 거짓말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 검찰이 압수한 태블릿은 문 전 대통령 손자의 교육용 태블릿인데, 검찰이 이를 부인하는 거짓 해명을 했다는 게 윤 의원의 주장이다.

윤 의원은 “어제 제가 대통령의 손자라는 이유로 초등학생 아이의 아이패드를 압수하는 게 검찰의 상식이냐고 물었다”며 “관련 보도가 이어지자 오늘 전주지검이 해명을 내놓았는데, 말 그대로 가관”이라고 했다.

윤 의원은 “전주지검은 ‘손자의 교육용임이 확인된 태블릿은 처음부터 압수한 바 없음을 명확히 밝힌다’고 했지만 완벽한 거짓”이라고 주장했다. 윤 의원은 “2024년 1월 16일 전주지검 김모 검사가 전 사위인 서모 씨 집에서 압수해 간 압수 목록에는 손자의 아이패드가 분명히 있다. (압수수색 영장 속) 압수 목록 8번이 아이패드”라고 했다. 그러면서 “심지어 손자가 사용한 아이패드는 아직까지 돌려주고 있지 않는다”며 “9개월째 검찰에서 갖고 있는 셈”이라고 했다.

ⓒ뉴시스

이에 검찰은 입장문을 내고 “(해명자료) 내용 일부만을 발췌, 편집해 검찰의 적법한 수사와 공보 내용에 대해 ‘검찰의 백주대낮 거짓’ 운운하는 주장에 매우 유감”이라고 했다.

검찰은 “(문 전 대통령의 딸) 다혜 씨 자녀의 교육용임이 확인된 태블릿은 압수한 사실이 없다”고 반박했다. 이어 “압수한 태블릿은 다혜 씨의 이메일 등이 저장돼 있어 사건 관련성이 인정된 것”이라며 “전 사위 측의 변호사 참여 하에 그에 대한 충분한 설명을 하는 등 적법한 절차를 거쳐 압수됐다”고 했다.

검찰은 태블릿을 9개월째 반환하지 않고 있다는 윤 의원의 주장과 관련해 “해당 태블릿은 이메일 등 정보의 주체가 다혜 씨이기 때문에 전 사위 측이 선별 절차에 참여할 수 없어 아직까지 절차 진행을 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8월 30일자 압수물과 함께 선별 절차가 마무리되는 대로 신속히 반환 절차를 거칠 예정”이라고 했다.


정봉오 동아닷컴 기자 bong087@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