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심 판결… 신고 취소 협박 혐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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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어진 전 여자친구를 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유튜버 ‘웅이’(본명 이병웅)가 1심에서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이 씨는 이른바 ‘먹방’을 주요 콘텐츠로 활동하는 유튜버로 현재 78만여 명의 구독자를 보유하고 있다.
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24단독 유동균 판사는 최근 주거침입·폭행 등 혐의로 기소된 이 씨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20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했다.
이 씨는 2022년 12월 여자친구 A 씨가 이별을 통보하고 집 도어록 비밀번호를 바꾸자, 열쇠수리공을 불러 허가 없이 A 씨의 집에 침입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또 지난해 2월 A 씨의 집에서 말다툼을 하다가 손으로 폭행하고, A 씨가 경찰에 신고하자 이를 취소하도록 협박한 혐의도 받고 있다.
이 씨 측은 재판 과정에서 “A 씨를 폭행하거나 협박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며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하지만 1심 재판부는 피해자 A 씨의 진술이 구체적이고 일관된다며 이 씨의 공소 사실 대부분을 유죄로 판단했다.
김태언 기자 beborn@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