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 300억 논란 등 비자금 공소시효 지나도 국고 귀속을”
더불어민주당 장경태 의원은 헌정질서를 파괴한 범죄자가 얻은 범죄수익에 대해선 당사자가 사망해 공소 제기가 불가능한 경우에도 이를 몰수·추징할 수 있게 하는 이른바 ‘전두환·노태우 비자금 몰수법’(범죄수익 은닉의 규제 및 처벌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1일 밝혔다.
개정안의 골자는 “헌정질서 파괴 범죄를 범한 사람이 얻은 재산은 행위자의 사망 또는 범죄의 공소시효 만료로 공소를 제기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도 몰수할 수 있다”는 조항을 추가하는 것이다. 현행법상 범죄자가 사망해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경우 범죄자가 생전에 불법으로 축적한 재산을 몰수하거나 추징할 수 없는데, ‘헌정질서 파괴 범죄자’에 한해 이를 가능하게 한다는 것. 헌정질서 파괴 범죄자는 헌정질서 파괴 범죄의 공소시효 등에 관한 특례법(헌정범죄시효법)에 따라 내란 외환 반란 이적 등의 죄를 저지른 사람을 의미한다.
장 의원은 개정안을 제안하는 이유로 “최근 노태우 전 대통령의 자녀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이 이혼소송 과정 중 재산분할을 요구하며 노 전 대통령의 비자금의 존재를 밝힌 사실이 드러났음에도 어떠한 조사나 수사가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최근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노 관장의 이혼 소송에서 ‘SK 300억 원’ 등 노 전 대통령의 추가 비자금 904억 원이 기재된 메모가 공개됐다”며 “전두환 전 대통령과 마찬가지로 노 전 대통령 또한 비자금이 더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고 했다. 이어 “전 전 대통령에 대해 법원이 선고한 추징금 2205억 원 중 867억 원은 여전히 환수되지 못하고 있다”며 “손자 전우원 씨는 비자금이 더 남아 있을 것이라고 폭로한 바 있다”고 덧붙였다.
이지운 기자 easy@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