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임병의 ‘갑질’ 제보에 분리 조치… ‘15일 이내’ 규정 어기고 장기 격리 아침 점호도 안해 오후에야 발견… 유족 “영하 3.1도에 난방했나 의문” 10개월째 징계 안해 감싸기 논란… 軍 “수사 종결된 후 징계 마무리”
대북 첩보 수집 및 분석 임무를 수행하는 핵심 부대인 777사령부의 한 부대에서 전역을 한 달가량 앞둔 말년 병장이 후임병들과 분리 조치된 채 홀로 생활하다 돌연사한 것으로 1일 뒤늦게 알려졌다. 사건이 발생한 지 10개월 가까이 지났지만 병사 관리 부실 등의 책임이 있는 간부들에 대한 징계가 이뤄지지 않아 “제 식구 감싸기 아니냐”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 홀로 격리 17일째 돌연사
하지만 군인사법은 병사에 대한 징계 처분 중 일정한 장소에서 비행을 반성하게 하는 근신은 15일 이내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 때문에 부대 측이 규정을 어기고 장기간 격리 생활하게 한 것이 사망을 초래했다는 지적이 나온다.
● “김 병장, 사망 며칠 전 ‘너무 춥다’”
사망 사건이 발생한 문제의 격리 생활관은 냉난방이 제대로 되지 않는 등 문제가 많았다고 한다. 유족 측은 탄원서 등을 통해 “아들이 생활하던 곳은 폐허 같은 건물로 온수도 나오지 않았고 기본적인 용품과 시설도 전무했다”며 “사망 당일 해당 지역 최저 기온이 영하 3.1도까지 떨어졌지만 난방기가 정상 작동했는지 명확하지 않다. 아들은 사망 며칠 전 당직 근무자에게 ‘너무 춥다’며 난방을 해달라고 건의했다고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격리 후 당직 근무자가 순찰을 실시하지 않는 등 관리자는 무관심했다”며 “아침 점호만 했어도 아들이 살 수 있었을 것”이라고 했다.
군사경찰 수사 결과로도 부대 간부들의 조치에 미흡한 점이 다수 발견됐다. 이에 올해 4월 군사경찰은 해당 부대에 부대장인 대령부터 중사에 이르기까지 간부 6명에 대해 비위 사실을 통보하며 징계를 요청했다. 그러나 1일 현재까지 징계는 확정되지 않아 일각에선 군이 사건을 은폐·축소하려 하거나 제 식구 감싸기에 나선 것 아니냐는 비판이 나온다.
이에 대해 군 관계자는 “사건이 군사경찰에서 군검찰로 넘어간 이후 아직 수사가 종결되지 않아 징계를 못 한 것이지 징계를 미루거나 사건을 은폐하려던 것은 아니다”라며 “군검찰에서 수사를 종결하는 대로 징계를 마무리할 것”이라고 해명했다.
손효주 기자 hjson@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