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文 피의자’ 적시 파장] 檢 “아직 대상-시기 등 정해진것 없어”
검찰이 문재인 전 대통령의 딸 다혜 씨의 압수수색 영장에 문 전 대통령을 피의자로 적시하며 조만간 문 전 대통령에 대한 조사가 이뤄질 가능성이 높아졌다. 문 전 대통령과 함께 검찰이 계좌를 추적한 김정숙 여사도 조사를 받을 수 있다. 검찰은 전 정부 핵심 인사들을 불러 조사 중인데, 관련자들이 의혹을 부인하거나 진술을 거부하고 있어 문 전 대통령 부부에 대한 조사 없이는 처분을 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1일 전주지검 관계자는 문 전 대통령에 대한 조사 여부에 대해 “현 단계에서 수사 대상자나 조사 방법, 시기는 정해진 바 없다”고 밝혔다. 하지만 법조계에서는 검찰이 2억2300만 원대 뇌물수수 혐의 피의자로 적시한 만큼 시기의 문제일 뿐 문 전 대통령에 대한 조사는 불가피하다는 관측이 나온다.
만약 전직 대통령 부부가 검찰 조사를 받게 될 경우 조사 방식이나 장소 등을 둘러싼 논란도 예상된다. 최근 윤석열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의 ‘제3의 장소 비공개 조사’가 논란이 된 탓에 검찰이 전직 대통령 부부의 조사 방식과 시기를 고심할 수 있다.
지금까지 검찰 조사를 받은 역대 대통령은 5명이었다. 이명박 전 대통령은 뇌물수수 등의 혐의와 관련해 2018년 서울중앙지검에 출석해 조사를 받았다. 2017년 박근혜 전 대통령도 국정농단 의혹으로 서울중앙지검에 출석해 조사를 받았다. 노무현 전 대통령은 ‘박연차 게이트’와 관련해 2009년 대검찰청에서, 노태우 전두환 전 대통령은 재임 중 뇌물 혐의로 1995년 검찰 조사를 받았다.
박종민 기자 blick@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