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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추석연휴 문여는 병원 지정, 불이행시 불이익” 논란

입력 | 2024-09-02 03:00:00

[커지는 응급의료 위기]
의협에 ‘응급 진료’ 협조요청 공문
의료계 “귀성도 못하게 하나” 불만





추석 연휴 응급의료 대란이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는 가운데 정부가 추석 연휴 ‘문 여는 병원’을 지정하고 진료를 안 할 경우 불이익을 줄 수 있다는 공문을 보내 논란이 되고 있다. 의료계에선 “귀성도 못 하게 하느냐”란 불만의 목소리가 나온다.

1일 의료계에 따르면 보건복지부는 최근 대한의사협회에 ‘추석 연휴 응급진료체계 운영계획’ 관련 협조 요청 공문을 보냈다. 이 공문에는 추석 연휴 기간(14∼18일) 응급실 외에 ‘문 여는 병원’을 지정하기 위해 지역마다 의료인 단체와 협의한 뒤 충분히 많은 병원이 신청할 수 있게 하겠다는 내용이 담겼다. 또 “적정 수를 지정할 수 없는 경우 신청하지 않은 의료기관 중 문 여는 병원(당직 의료기관)을 지정할 수 있다”는 내용도 포함됐다.

정부는 ‘문 여는 병원’으로 지정된 경우 연휴 일주일 전 지정 사실과 문을 열어야 하는 일시 등을 통보하기로 했다. 공문에는 지정된 병원이 진료 불이행 시 불이익을 줄 수 있다는 내용도 포함됐다.

의료계에선 불만의 목소리가 나온다. 응급의학의사회 비상대책위원회와 전국의대교수협의회는 1일 공동성명에서 “‘연휴 기간 자발적 참여’라고 하지만 불응할 경우 현장 조사와 고발을 하겠다고 한다”고 비판했다.

복지부 관계자는 “참여 의사를 밝힌 병원이 불참할 경우 지방자치단체 차원에서 불이익을 줄 순 있지만 정부가 강제로 문 여는 병원을 지정하고 불이익을 줄 계획은 없다”고 해명했다.



조유라 기자 jyr0101@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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