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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 사람의 휴대전화 유심칩을 훔쳐 400만원 상당의 소액결제를 한 20대 남성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울산지법 형사8단독 김정진 부장판사는 절도, 사기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0대 남성 A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했다고 2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7월 말 경남 양산의 체육시설에서 휴대전화 유심칩 2개를 훔쳐 26차례에 걸쳐 약 400만원 상당을 소액결제한 혐의로 기소됐다.
비슷한 시기 A씨는 영업을 마친 식당 등 3곳에 침입해 금고에 있던 현금 약 170만원을 훔쳐 달아났고, 몰래 들어간 식당 1곳에서는 경보음이 울리자 그대로 도주했다.
또 중고물품 거래사이트에 휴대전화를 판매한다는 글을 올린 뒤 구매를 희망하는 사람으로부터 40만원을 송금받자 연락을 끊기도 했다.
재판부는 “A씨는 훔친 유심칩을 이용해 소액결제로 재산상 이익을 취득했고 상점에 들어가 재물을 절취하는 등 죄질이 불량하다”며 “다만 A씨가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를 회복해 일부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과거 별다른 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울산=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