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조국혁신당 대표. 뉴스1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는 2일 검찰이 ‘타이이스타젯 특혜 채용’ 의혹으로 문재인 전 대통령 딸 다혜 씨 주거지를 압수수색하며 문 전 대통령을 피의자로 적시한 데 대해 “‘선택적 과잉범죄화’(selective over-criminalization)가 또 시작됐다”고 말했다.
조 대표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문재인 대통령과 가족에 대해 제2의 ‘논두렁 시계’ 공세가 시작될 것이라는 예고”라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문재인 대통령에 대한 검찰 수사의 논리는 문 대통령이 딸 부부의 생계비를 부담해왔는데 사위의 이스타 취업 이후 생계비 부담이 없어졌다, 따라서 사위가 받은 월급만큼 문 대통령이 이익을 본 것이다, 따라서 ‘뇌물’이라는 것”고 주장했다.
또 “‘뇌물죄’는 1·2심에서 무죄가 나왔다”라며 “그러나 1·2심은 청탁금지법 유죄를 인정했다. 청탁금지법에는 자녀 수령에 대한 구성요건도 없고 처벌 규정도 없는데 말이다. 다시 생각해도 기가 막힌다”고 지적했다.
조 대표는 “그런데 권익위와 검찰은 ‘김건희 디올백 수령 사건’에서 차례차례, 배우자 경우 구성요건은 있지만 처벌규정만 없다는 이유로 무혐의 종결 처분했다”며 “단지 ‘감사의 표시’라고”라고 직격했다.
아울러 “내 딸의 장학금 건이 문제가 될 당시, 국힘(국민의힘)과 보수 언론은 맹공을 퍼부었다”며 “민주당이나 진보 성향 언론은 침묵하거나 나를 비난했다”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다행히 이번 건에 대해서는 민주당도 진보 성향 언론도 모두 비판적이다”라며 “뒤늦게 ‘선택적 과잉범죄화’의 폐해를 깨달은 것인가”라고 반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