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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번방때도 처벌 안 받아”…딥페이크 가해자들, 카페 만들어 조롱 [e글e글]

입력 | 2024-09-02 10:46:00


 ‘학교폭력 딥페이크 대책본부’ 카페에 올라온 글. 네이버 카페 ‘학교폭력 딥페이크 대책본부’ 캡처

정부가 텔레그램 딥페이크 성범죄에 대해 강력 대응을 예고한 가운데, 일부 가해자들이 커뮤니티를 만들어 수사기관을 조롱하고 단속을 피하는 방법을 공유했다.

최근 온라인에서는 ‘학교폭력 딥페이크 대책본부’라는 카페가 신설됐다. 카페 이용자들은 딥페이크 가해 경험을 주고받으며 경찰 조사에 대비한 대처법이나 처벌 가능성 등에 대한 정보를 공유했다.

해당 카페에 올라온 게시물 중에는 “텔레그램에서 딥페이크 지역방 외에 겹지방(겹지인방)을 운영했다. 아직 고등학생인데 문제가 되느냐”, “단순 시청만 했는데 요즘 난리 나서 두렵다” 등의 문의 글이 있었다.

이에 일부 누리꾼들은 “방에 들어간 사람들 신원 따기도 쉬운 게 아닌데 얘가 들어가서 뭘 했는지까지 다 정리해서 수사 못 한다”, “텔레그램이 수사 협조 안 하는데 어떻게 잡겠나”, “수사 협조 안 하는 이상 가망없쥬” 등의 조롱 글을 올리며 처벌로 이어지지 않을 것이라고 자신감을 내비쳤다.

카페 운영진이기도 한 누리꾼은 “4년 전에도 이와 비슷한 일이 있었다. ‘박사방 사건’ 당시 주범 조주빈을 제외한 채팅방 참여자 대부분은 처벌받지 않았다. 방에 있기만 한 애들은 안심하라”고 조언하기도 했다.

학부모로 추정되는 한 누리꾼이 ‘제 아들이 딥페이크 방에 들어가 있는데 괜찮은 것이냐’는 댓글을 달자 글을 작성한 누리꾼은 “미성년자라 큰 처벌 대상은 안 남는다. 혹시 같은 학생을 딥페이크 한 것이면 학폭(학교폭력)으로 빠져서 생기부(생활기록부)에 안 남게 주의하라. 일단 핸드폰 뺏어서 (텔레그램) 탈퇴부터 시켜라”라고 조언하기도 했다.

해당 카페는 2011년 다른 카페명으로 개설됐지만, 딥페이크 성범죄 사태가 공론화한 뒤인 지난달 28일 현재 카페명으로 변경된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는 지난달 30일 김종문 국무조정실 국무1차장 주재로 정부서울청사에서 ‘딥페이크 성범죄 대응 범정부대책회의’를 진행했다.

회의 결과 정부는 허위영상물을 소지·구입·시청하는 행위를 처벌하는 규정을 신설하기로 했다. 또 딥페이크물 제작과 유통에 대한 처벌 기준을 상향하는 성폭력처벌특례법 등 법률 개정도 추진하기로 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방송통신위원회는 딥페이크 불법 영상물의 신속한 삭제를 위해 딥페이크 제작물 탐지 기술을 추가 상용화하고 정보통신사업자의 책임 강화 등을 추진하기로 했다.

이와 관련해 이수정 경기대 범죄심리학과 교수는 한 유튜브 방송에 출연해 “기술이 발전하는데 제도의 발전은 뒷받침 안 되고 아이들에 대한 교육도 부족하다”는 견해를 보였다.

그는 “2020년 n번방 사건이 일어났을 때 ‘이걸 내버려두면 이렇게 될 거다’라고 예견했던 사람이 수도 없이 많았다”며 “이를 막는 입법들을 해야 하는데, 논의가 나올 때마다 표현의 자유, 창작의 어떤 허용 이런 것들을 놓고 계속 반박하다 보니까 그냥 뭣도 하지 못한 채 내버려두게 된 것”이라고 전했다.

최재호 동아닷컴 기자 cjh1225@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