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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전 대통령 전 사위 특혜 채용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문 전 대통령을 정조준했다. 검찰이 문 전 대통령을 피의자로 적시하면서 앞으로 문 전 대통령을 향한 수사가 본격화 될 방침이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전주지검 형사3부(부장검사 한연규)는 지난달 30일 문 전 대통령의 딸 다혜씨의 주거지 등을 압수수색하면서 문 전 대통령을 피의자로 적시했다. 뇌물수수 혐의가 적용된 것으로 알려졌다.
문 전 대통령에 적용된 뇌물수수 혐의의 액수는 약 2억원 상당이다. 문 전 대통령의 사위가 취업한 타이이스타젯 항공사에서 받은 월급과 태국이주 비용 일부다.
검찰은 세부적으로 총 2가지를 조사 중이다.
먼저 이 전 의원의 중진공 이사장 임명건이다. 검찰은 이 전 의원이 중진공 이사장에 임명된 것과 관련, 지난 2017년 청와대 인사수석비서관실이 주관한 비공식 회의를 주목하고 있다.
이 자리에는 조국 조국혁신당대표(당시 민정수석), 임종석 전 청와대 비서실장, 조현옥 전 인사수석, 주영훈 전 청와대 경호처장, 백원우 전 민정비서관, 김종호 전 공직기강비서관, 김우호 전 인사비서관, 홍종학 전 중기부장관, 최수규 전 중기부차관 등이 참석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검찰은 조현옥 전 청와대 인사수석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피의자로 입건했다. 이외 비공식 회의 참석자들을 모두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를 했다.
검찰은 다혜 씨의 수입이 불안정해지면서 생계 곤란을 겪자 이를 해소하기 위해 청와대 관계자들이 현금 송금을 한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해당 돈은 다혜씨가 태국이주 과정에서 사용된 돈으로 검찰은 보고 있다.
유송화 전 청와대 춘추관장과 청와대 전 비서관들에 대한 참고인조사도 이뤄졌다. 특히 검찰은 문 전 대통령과 김정숙 여사에 대한 계좌 압수수색 영장을 법원으로 발부받아 계좌 흐름을 살펴보고 있다.
검찰의 문 전 대통령 부부의 계좌추적은 딸 다혜씨에 대한 경제적 지원이 언제까지 이뤄졌는지 여부를 살펴보는 것으로 보여진다.
[전주=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