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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지하철 4호선 전동차를 운행하던 기관사가 운행 도중 휴대전화로 게임 영상을 보다가 적발됐다. 한국철도공사(코레일)는 해당 기관사를 철도안전법 위반으로 고발할 방침이다.
최근 직장인 온라인 커뮤니티 ‘블라인드’의 코레일 내부 게시판에 전동차 기관석을 촬영한 사진이 올라왔다.
사진 속에는 관제 조작판 앞에서 기관사가 한 손으로 휴대전화를 든 채 게임 영상을 시청하고 있었다.
코레일에 따르면 A씨는 지난달 29일 오후 6시8분께 서울 지하철 4호선 오이도행 전동차를 운행하던 중, 4호선 동작역 부근에서 자신의 휴대전화를 이용해 게임 영상을 보고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대해 코레일은 A씨에 대해 철도안전법 위반으로 철도사법경찰에게 고발 조치할 방침으로 알려졌다.
현행 철도안전법과 코레일 사규에 따르면 기관사 등 승무원은 열차 운행 도중 전자기기 사용이 금지돼 있다.
앞서 2014년 7월 강원 태백 열차 충돌사고, 2022년 11월 경기 의왕시 오봉역 화물열차 사고 등 이전에도 기관사의 휴대전화 사용으로 인한 부주의로 사고가 일어난 바 있다.
[서울=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