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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위 “청각장애인에 렌터카 계약 거부는 차별”

입력 | 2024-09-02 14:20:00

사진=뉴시스


렌터카업체가 청각장애인에게 차량 대여를 거부한 것은 차별이라는 국가인권위원회(이하 인권위) 판단이 나왔다.

인권위는 지난달 21일 A 렌터카 회사의 청각장애인에 대한 차량 대여 등과 관련해, 해당 회사 대표 B 씨에게 청각장애인에 대한 차량 대여 거부를 중단할 것과 비슷한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개선 방안을 마련할 것을 권고했다고 2일 밝혔다. 또 교통약자가 자동차를 빌리는 과정에서 비슷한 차별행위를 당하지 않도록 자동차대여사업자에게 이번 사례를 전파하는 등 지도·감독을 강화할 것도 권고했다.

청각장애인인 진정인은 A 회사에 차량 장기 대여(리스)를 신청했다가, A 회사가 진정인의 장애로 인해 계약 과정의 녹취가 불가능하고, 차량 이용 중 사고가 발생하는 경우 의사소통이 어렵다는 등의 이유로 차량 대여를 거부했다며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했다.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19조는 이동 및 교통수단 등을 접근·이용함에 있어 정당한 사유 없이 장애인을 제한·배제·분리·거부하여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에 인권위 장애인차별시정위원회는, △「할부 거래에 관한 법률」 제6조에서 서면으로 할부계약을 체결하도록 명시한 점, △자동차보험 운영사가 자동차 보험 계약에 따른 사고 신고 접수 및 출동 서비스 등을 제공하면서 음성언어 사용자가 아닌 사람들을 위해 문자, 수어 통역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점, △진정인이 대여 문의 및 상담을 피진정인과 문자로 여러 차례 나누는 과정에서 소통이 가능하다는 것이 확인된 점을 고려할 때, 피진정인의 행위는 정당한 사유 없이 차량 대여를 거부한 차별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인권위 장애인차별시정위원회는 “이번 결정이 음성언어 사용자가 아닌 사람들을 위하여 차량 대여 계약 및 이용 방법을 다양화하는 데 참고가 되길 바란다”면서 △계약할 때 제공자–수어통역사–이용자 3자 간의 계약 내용을 수어로 통역하고 그 과정을 ‘영상녹화’ 하거나, △이용자가 수어통역사와 함께 내방하여 서면 계약하는 방법, △ 사고 신고 접수, 출동 서비스 등을 이용할 때 자동차보험 운영사 중 문자, 수어 통역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곳을 계약처로 지정하거나, △사고 접수 및 이용 문의에 관하여 문자 상담을 운영하는 등의 방법 등을 제안했다.

송치훈 동아닷컴 기자 sch53@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