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렌터카업체가 청각장애인에게 차량 대여를 거부한 것은 차별이라는 국가인권위원회(이하 인권위) 판단이 나왔다.
인권위는 지난달 21일 A 렌터카 회사의 청각장애인에 대한 차량 대여 등과 관련해, 해당 회사 대표 B 씨에게 청각장애인에 대한 차량 대여 거부를 중단할 것과 비슷한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개선 방안을 마련할 것을 권고했다고 2일 밝혔다. 또 교통약자가 자동차를 빌리는 과정에서 비슷한 차별행위를 당하지 않도록 자동차대여사업자에게 이번 사례를 전파하는 등 지도·감독을 강화할 것도 권고했다.
청각장애인인 진정인은 A 회사에 차량 장기 대여(리스)를 신청했다가, A 회사가 진정인의 장애로 인해 계약 과정의 녹취가 불가능하고, 차량 이용 중 사고가 발생하는 경우 의사소통이 어렵다는 등의 이유로 차량 대여를 거부했다며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했다.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19조는 이동 및 교통수단 등을 접근·이용함에 있어 정당한 사유 없이 장애인을 제한·배제·분리·거부하여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인권위 장애인차별시정위원회는 “이번 결정이 음성언어 사용자가 아닌 사람들을 위하여 차량 대여 계약 및 이용 방법을 다양화하는 데 참고가 되길 바란다”면서 △계약할 때 제공자–수어통역사–이용자 3자 간의 계약 내용을 수어로 통역하고 그 과정을 ‘영상녹화’ 하거나, △이용자가 수어통역사와 함께 내방하여 서면 계약하는 방법, △ 사고 신고 접수, 출동 서비스 등을 이용할 때 자동차보험 운영사 중 문자, 수어 통역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곳을 계약처로 지정하거나, △사고 접수 및 이용 문의에 관하여 문자 상담을 운영하는 등의 방법 등을 제안했다.
송치훈 동아닷컴 기자 sch53@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