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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원영 비방해 억대 수익 번 유튜버 “고의 아니었다" 주장

입력 | 2024-09-02 16:30:00

아이브 장원영이 21일 오후 인천광역시 중구 인스파이어 아레나에서 열린 ‘2024 SBS 가요대전 서머’ 블루카펫 행사에서 포즈를 취하고 있다. 2024.7.21/뉴스1


걸그룹 ‘아이브’ 멤버 장원영에 대한 가짜뉴스를 퍼뜨려 억대 수익을 올린 유튜버가 첫 재판에서 고의성을 부인했다.

인천지법 형사11단독 김샛별 판사 심리로 2일 열린 첫 재판에서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상 명예훼손 등 혐의로 기소된 유튜버 A 씨(35·여)의 변호인은 “영상물을 게시한 사실은 인정하지만, 명예훼손의 고의성은 없었다”고 말했다.

아울러 A 씨의 변호인은 “해당 영상물은 의견 개진에 불과하기 때문에 명예훼손의 사실 자체가 없다”며 “(명예훼손) 사실 자체가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고의가 없다”고 했다.

A 씨는 이날 긴 머리에 안경과 마스크 등으로 얼굴을 알아볼 수 없게 한 뒤 검은색 상하의를 입고 법원에 출석했다. 생년월일 등을 묻는 판사의 질문에 작은 목소리로 답했다.

그는 또 “직업이 ‘사업’이라고 돼 있는데 맞나요”라는 물음에 “네”라고 짧게 답했다.

A 씨의 다음 재판은 오는 10월 2일 열린다.

앞서 A 씨는 2021년 10월부터 지난해 6월까지 장원영을 비롯한 유명인 등 7명을 비방하는 영상을 유튜브에 23차례 올려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또 피해자들 가운데 5명에 대해선 모욕적 영상을 19차례 올리고, 그들 소속사에 대해서도 업무방해를 한 혐의도 받고 있다.

검찰이 해당 유튜브 채널 계좌를 분석한 결과, A 씨는 2년 동안 총 2억5000만 원 수익을 낸 것으로 파악됐다.

A 씨는 조회수를 올리기 위해 교묘한 짜깁기 편집 등 수법으로 다수 피해자에 대한 악의적 비방이 담긴 자극적 가짜영상을 만들어 퍼뜨렸다. 특히 유료 회원제 방식으로 운영하면서 구독자들의 후원을 유도했다.

검찰 조사에서 A 씨는 자신이 만든 영상에 대해 “단순히 의견 표명이고 대중의 관심 사항인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김예슬 동아닷컴 기자 seul56@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