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당시 112상황관리관에는 금고 3년 구형 업무상과실치사 등 혐의…유가족 "엄벌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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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29 이태원 참사 부실 대응 혐의로 기소된 김광호 전 서울경찰청장에게 검찰이 금고 5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2일 오후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2부(부장판사 권성수) 심리로 열린 김 전 청장의 업무상과실치사 등 혐의 결심 공판에서 김 전 청장에게 금고 5년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류미진 당시 서울청 112상황관리관(총경), 당직 근무자였던 정모 전 112상황3팀장(경정)의 업무상과실치사 등 혐의에 대해서는 각각 금고 3년, 금고 2년6개월 구형했다.
이어 “피고인은 서울경찰청장으로 사전 대책 미흡에 가장 중요한 책임이 있는 사람”이라며 “피고인은 자신에게 부여된 책임을 이행하지 않고 실질적 지시를 하지 않았다. 게다가 김 전 청장은 핼러윈 전 서울청 각 기능으로부터 수회에 걸쳐 인파 집중 우려를 보고 받았다. 보고받은 자료를 제대로 살펴 봤다면, 그리고 각 기능에 실무 대책을 세우도록 지시했다면 사고를 막을 수 있었다”고 꼬집었다.
또 “피고인은 수사 및 재판 과정에서 인파집중에 따른 안전사고 위험성 인식하지 못했다는 변명으로 일관하고 있다”며 “준엄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류 총경에 대해서는 “류 총경은 재난상황서 근무 장소를 이탈하고 업무를 해태했다”며 “이로 인해 피고인 뿐 아니라 서울청 전체가 사고 위험을 인지하지 못했다”고 설명했다.
정 경정에 대해서는 “112상황실 업무는 재난 상황에서 위험 발생을 인식하고 이에 신속 대처하게 하는 핵심 기능”이라며 “그러나 피고인은 여러 차례 112신고 대부분을 무시했다. 코드분류 및 무전지령 등 필수적인 상황관리 업무를 수행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검찰에 따르면 김 전 청장은 2022년 10월29일 핼러윈 데이를 앞두고 정보보고서 등을 통해 인파가 몰려 사고가 날 위험 등을 예견했음에도 기동대 등 적절한 경찰력을 배치하지 않아 지휘·감독권자로서 주의의무를 다하지 않은 혐의를 받는다.
참사 당일 112상황실 관리·감독 등 당직 상황 관리 업무를 총괄했던 류미진 총경과 서울청 112상황팀장이었던 정 경정은 압사 관련 112 신고가 쏟아지는데도 뒤늦게 서울청장 등 상급자에게 보고해 참사를 키운 혐의를 받는다.
한편 김 전 청장은 이날 예정된 공판 시간보다 1시간여 이른 이날 오후 12시55분께 법정 앞에 모습을 드러냈다.
김 전 청장은 ‘유가족에게 하실 말씀이 없나’ ‘(서울경찰청 경비 담당 실무자의) 기동대 배치 지시가 없었다는 진술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가’라는 질문에 입을 닫은 채 법원으로 들어갔다.
이태원 참사 희생자인 고 김의진씨의 어머니 임현주씨는 “분명한 건 너무나 아까운 나이에 아무런 잘못도 없이 159명의 청년이 희생을 당했다는 것이다. 여러분 자신일 수도, 시민들의 아들이자 딸일 수 있었다”며 가족 사진이 새겨진 티셔츠를 취재진에 보였다.
[서울=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