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시정명령 부과
자사 에어프라이어를 판매하는 소매점들에 최저 판매가격을 정해 이보다 싸게 팔지 못하도록 한 풀무원생활건강이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를 받게 됐다.
2일 공정위는 풀무원생활건강의 공정거래법 위반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을 부과한다고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풀무원생활건강은 2022년 7월부터 2023년 6월까지 주문자상표부착생산(OEM) 방식으로 제작한 에어프라이어를 소매점 3곳에 공급하면서 정한 가격보다 낮은 가격에 팔 수 없도록 강제했다.
풀무원생활건강 측은 소매점의 판매가격을 수시로 점검하며 최저가격을 지키지 않은 업체엔 판매가격을 인상하거나 포털사이트에서 판매 페이지를 내리라고 요구했다. 반복적으로 최저가격을 어긴 업체에는 공급 중단, 거래 종료 등의 불이익을 시사하면서 압박하기도 했다. 다만 해당 업체에 실제로 불이익을 주진 않았다. 소매점이 자체 판촉 행사를 여는 경우에도 반드시 본사와 사전협의를 거치도록 하면서 판매가격을 통제했다. 공정위는 풀무원생활건강의 이 같은 행위로 시장에서 가격 경쟁이 저해되고 소비자들이 비싼 가격의 제품을 구매하게 되는 등 선택권이 제한됐다고 봤다. 공정위는 풀무원생활건강의 낮은 시장점유율 등을 고려해 과징금을 부과하진 않았다.
세종=송혜미 기자 1am@donga.com
이민아 기자 omg@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