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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이 오는 3일 대법원장에게 특검 추천권을 부여하는 ‘제 3자 추천 방식의 채 상병 특검법’을 발의할 예정이다.
박성준 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는 2일 기자들과 만나 “오늘 하려고 했는데 좀 더 손을 보고 내일 아침에 채 상병 특검법을 발의하려고 한다”고 밝혔다.
이번 특검법은 ‘야당의 비토권’을 보장하는 내용이 포함될 것으로 보인다. 대법원장이 추천한 특검에 문제가 있을 경우 야당이 재추천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하는 방식이다.
전날 열린 여야 대표회담에서도 채 상병 특검법에 대한 논의가 이뤄졌으나 결국 합의가 불발됐다. 한 대표는 “민주당이 일방적으로 설정하는 기한에 맞춰 당의 입장을 낼 수 없다”는 입장을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이와 관련해 박 수석부대표는 “(한동훈 대표가) 채 상병 특검법을 받는다고 하면 당내에 자신의 뿌리를 내릴 수가 없으니까 안 받겠다고 한 것 같다”며 “어떤 법도 못 받겠다면 민주당은 내일 오전에 (특검법을) 낼 것”이라고 말했다.
김혜린 동아닷컴 기자 sinnala8@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