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교육청 요청 '4·3 집필기준' 반영 한국학력평가원엔 올바른 기술 요청 김광수 교육감 "올바른 역사교육 노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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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모든 중·고등학교 역사·한국사 교과서에 제주4·3이 실린다.
2일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에 따르면 내년 학교 현장에서 사용될 ‘2022 개정 교육과정 중학교 역사 및 고등학교 한국사 교과서’에 도교육청이 요청한 ‘4·3 집필기준’이 반영된 제주4·3 내용이 기술된다.
제주4·3 내용은 교육부 심사를 통과한 중학교 역사 7종과 고등학교 한국사 9종 등 모든 교과서에 기술됐다.
이배용 국가교육위원회 위원장을 만난 자리에서도 “제주4·3은 대한민국의 역사로 학교 정규수업에서 반드시 다뤄져야 할 사건”이라며 “개정교육과정 내 학습요소에 제주4·3이 반드시 명시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도교육청은 제주4·3이 학습요소로 명시됨에 따라 제주4·3특별법과 진상보고서를 토대로 ‘4·3 집필기준’을 작성, 각 출판사 교과서 집필진과 간담회를 갖고 올바른 4·3의 역사가 기술되도록 홍보했다.
도교육청이 2022 개정교육과정 교과서 분석 결과 중학교 역사 교과서는 서술 내용과 분량이 2015 개정교육과정 교과서와 비슷했다.
고등학교 한국사 교과서는 새로 채택된 한국학력평가원을 제외한 기존 8개 출산사 대부분 2015 개정교육과정 교과서에서 미비한 부분인 ▲4·3의 정의 ▲진압 시기와 주체 ▲봉기 세력 등이 보완됐다.
도교육청이 제안한 ‘4·3 집필시안’ 중 동아출판과 씨마스, 비상교육은 4·3특별법과 배·보상, 특별법 전면 개정 등의 내용을 반영했고 리베르스쿨은 대만2·28 화평공원과의 비교를 통한 평화 및 인권의 내용을 수록했다.
도교육청은 한국학력평가원의 경우 제주4·3과 여수순천 10·19사건에서 진압 대상을 ‘반란군’으로 표기해 해방 직후 통일국가 수립을 위해 노력해온 당시 시대 상황에 대한 제주4·3과 여순사건의 본질을 어렵게 표현한 측면도 있다고 설명했다.
도교육청은 이에 따라 한국학력평가원에 제주4·3특별법과 4·3사건진상보고서에 근거, 4·3이 올바르게 기술되도록 수정을 촉구할 예정이다.
김광수 교육감은 “2022 개정 교육과정 중학교 역사교과서와 고등학교 한국사 교과서에 제주4·3이 기술되도록 도움을 주신 도민과 4·3유족, 학교 현장의 교사들에게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한편 2015 개정교육과정에서 중학교 역사 교과서는 7종 중 5종에, 고등학교 한국사 교고서는 9종 중 9종에 제주4·3이 기술된 바 있다.
[제주=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