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법-제도 개선 건의 수용
충북도가 올해부터 역점적으로 추진 중인 ‘충북형 K유학생 제도’ 추진에 파란불이 켜졌다. 법무부가 K유학생 관련 법·제도 개선 건의를 대부분 수용했기 때문이다.
2일 도에 따르면 법무부는 지역맞춤형 특화비자 신설을 위한 훈령을 만들고, 국내외 지방자치단체 장학금 지급 때 그만큼의 재정 능력을 면제해주는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또 유학생 제조업 시간제 취업 조건도 완화하기로 했다. 단, 학업을 저해하지 않고 안전사고 방지 대책 마련이 조건이다.
앞서 도는 지난달 15일 법무부 간담회에서 △지역에 맞게 비자를 직접 설계할 수 있는 광역비자 신설 △지자체 보증 유학생 사증 심사 때 재정보증 면제 △유학생 제조업 시간제 취업을 위한 언어능력 기준 완화(TOPIK 4급→3급) 등을 요청했다. 도 관계자는 “유학생 유치 관련 제도가 개선되면 지역 소멸 방지와 지역 대학 위기 극복을 위한 발판이 마련될 것”이고 밝혔다.
장기우 기자 straw825@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