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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해군, 통영시와 해안경계선 2년 분쟁서 승소

입력 | 2024-09-03 03:00:00

남해군 무인도-통영시 욕지도 사이
풍력발전단지 허가권 두고 분쟁
헌재 “욕지도-무인도 중간에 경계”



ⓒ뉴시스



경남 통영시 욕지도 인근에 추진되는 해상풍력발전단지에 대한 허가권을 두고 벌어진 통영시와 남해군의 분쟁에서 헌법재판소가 남해군의 손을 들어줬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재는 남해군이 통영시를 상대로 청구한 해안경계선 권한쟁의 심판 사건에서 지난달 29일 재판관 5 대 4 의견으로 이같이 판단했다.

이번 분쟁은 한 민간발전회사가 남해군 관할의 무인도인 ‘구돌서’와 욕지도 사이 해상에 풍력발전단지 설치를 추진하면서 시작됐다. 통영시는 2021년 9월 이 회사에 지반조사를 허가했는데, 남해군이 “남해군 자치 권한이 침해될 위험이 있다”며 2022년 3월 헌재에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한 것이다.

심판 과정에선 무인도를 해상 경계로 삼을 수 있는지를 두고 두 지방자치단체가 맞붙었다. 남해군은 군 소속 어민들이 구돌서 등대 불빛에 의존해 어업 활동을 하고 있다는 점을 들어 비록 무인도라도 해상 경계의 기점이 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반면 통영시는 구돌서는 매우 작은 무인도에 불과한 만큼 이 섬 대신에 사람이 사는 다른 섬을 기준으로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헌재는 “구돌서는 지자체의 시설 관리와 주변에 거주하는 주민들의 삶과 생활에서 불가결한 기반이 되는 섬을 의미하는 ‘중요 무인도’에 해당한다”며 “해상 경계는 (통영시의) 유인도인 두미도·욕지도 등과 구돌서의 해안선을 기점으로 한 등거리 중간선으로 획정함이 타당하다”고 판단했다.



김자현 기자 zion37@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