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뇌물수수 피의자’ 수사 확대되자 특별수사 인력 포진 중앙지검 거론 검찰 “논의된 바 없다” 선그어 이재명, 8일 양산 찾아 文 예방
2017년 5월 8일 제19대 대통령 선거 마지막 유세에서 문재인 전 대통령(당시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이 딸 다혜 씨(오른쪽)와 연단 위에 서서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뉴스1
문재인 전 대통령의 옛 사위 서모 씨의 특혜 채용 의혹에 대한 검찰 수사가 문 전 대통령의 뇌물수수 혐의 수사로 확대되면서 현재 전주지검이 진행 중인 수사를 서울중앙지검으로 이송할 가능성이 거론된다. 검찰은 논의한 바 없다고 선을 긋고 있지만, 새 검찰총장이 부임하면 전격적으로 이송될 가능성도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 사건의 규모와 성격을 고려해 서울중앙지검이 사건을 이송받아 수사하는 방안이 거론되고 있다. 전직 대통령 일가에 대한 수사로 확대되고 있는 만큼 전국 최대 규모의 검찰청으로 특별수사 전문 인력들이 포진해 있는 서울중앙지검이 수사하는 게 적절하다는 취지다. 서울중앙지검은 문 전 대통령의 부인 김정숙 여사의 ‘인도 타지마할 방문 의혹’과 ‘샤넬 재킷’ 의혹도 형사2부가 맡아 수사하고 있다.
서울중앙지검 이송은 올 5월에도 거론됐다. 검찰 고위직 인사에서 서울중앙지검 지휘부가 전면 교체되고, 이 사건을 수사하던 이창수 전주지검장과 이승학 형사3부장이 각각 서울중앙지검장과 반부패수사3부장으로 옮기면서다. 2019년 울산지검이 수사하던 ‘울산시장 선거개입 의혹’ 사건을 서울중앙지검으로 이송한 전례도 있었다. 하지만 박영진 신임 전주지검장이 “이송에 대해 전혀 논의한 바 없다”고 일축하며 전주지검이 수사를 계속 진행했다.
한편 동아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이 사건을 수사 중인 전주지검 형사3부(부장검사 한연규)는 올 1월 서 씨 자택 등을 압수수색할 당시 문 전 대통령의 뇌물수수 혐의를 압수수색 영장에 적시하지 않았던 것으로 파악됐다. 그런데 검찰이 지난달 30일 문 전 대통령의 딸 다혜 씨의 자택 등을 압수수색하며 문 전 대통령을 뇌물수수 혐의 피의자로 적시한 것은 다혜 씨 부부와의 이른바 ‘경제적 공동체’ 관계가 어느 정도 입증된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란 분석이 나온다. 검찰은 증거물 분석을 마치는 대로 다혜 씨를 불러 조사할 방침으로 전해졌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8일 경남 양산 평산마을을 찾아 문 전 대통령을 예방할 계획이다. 민주당은 문 전 대통령에 대한 검찰 수사를 ‘정치보복’으로 규정하고, 당 차원에서 대응하기로 했다.
박종민 기자 blick@donga.com
김지현 기자 jhk85@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