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 유아인. 2024.7.24 뉴스1
프로포폴과 대마 등 마약을 상습적으로 투약한 혐의로 기소된 배우 유아인(본명 엄홍식·38)에 대한 1심 선고가 3일 나온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부장판사 지귀연)는 이날 마약류 관리에 대한 법률 위반(향정) 등 혐의로 기소된 유 씨 외 1명의 선고 기일이 열린다.
유아인은 2020년 9월부터 지난해 3월까지 프로포폴 181회 투약하고, 2021년 5월부터 지난해 8월까지 타인의 명의로 수면제를 불법 처방 매수한 혐의로 기소됐다.
유아인의 지인이자 미술작가인 최모 씨(33)도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대마),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보복 협박, 범인도피 등 혐의로 함께 기소됐다. 그는 대마를 흡연하고 유아인과 본인의 범행을 은폐하기 위해 공범을 해외로 도피시키거나 진술을 번복하도록 회유·협박한 혐의를 받는다.
앞서 검찰은 7월 27일 결심공판에서 유아인에게 징역 4년을 구형했다. 또 벌금 200만 원과 추징금 154만 원을 구형했다.
유아인 법률대리인은 “오래전부터 우울증과 불안장애 등 정신적 질환을 앓고 있고, 직업적 특성상 불규칙한 생활 패턴으로 수면장애를 겪고 있다”며 “공백 기간 없이 많은 영화와 광고를 촬영하면서 수면장애가 악화됐고 수일에 걸쳐 한숨도 못 자기도 했다”고 최후 진술했다.
유아인도 “이 자리에서 이 사건 관련해 저의 잘못들에 대해 깊이 반성하고 사죄의 말씀을 드리고 싶다”며 “이번 사건을 겪으면서 제 인생 전체를 되돌아보는 시간을 가졌다. 이 사건을 통해 더 책임감 있고 성숙한 인간으로 살아갈 것을 맹세한다”고 말했다.
조유경 동아닷컴 기자 polaris27@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