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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군 76주년을 맞아 국군의 날(10월 1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하는 안건이 3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정부는 이날 오전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올해 국군의 날 임시공휴일 지정안을 상정해 심의·의결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이르면 이날 중 안건을 재가할 것으로 보인다.
한 총리는 이날 국무회의 모두발언에서 “지금은 북한의 잇따른 도발과 중동분쟁 등 국내외 안보 상황이 매우 엄중한 시기”라며 “올해 국군의 날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해 국가 안보의 중요성에 대한 국민적 관심을 높이고, 우리 국군의 역할과 장병들의 노고를 상기하는 계기로 삼고자 한다”고 밝혔다.
앞서 국민의힘은 지난달 25일 고위당정협의회에서 올해 국군의 날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해달라고 정부에 요청했다. 정부는 군 사기 진작과 소비 진작, 기업 부담 등 여러 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수용 여부를 검토해 온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이날 국무회의에서는 22대 국회 개원 이후 처음으로 여야 합의를 통해 처리된 28건의 민생 법안 가운데 전세사기특별법(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과 택시발전법, 예금자보호법 공포안 등 총 3건의 법안이 상정·심의·의결됐다.
전세사기특별법은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경매를 통해 전세사기 피해가 발생한 집을 사들여 피해자를 지원하는 내용이 핵심이다. 한 총리는 “정부가 제시한 대안을 토대로 여야가 치열한 논의를 거듭하며 합의에 이르렀다는 점에서 그 의미가 매우 크다”고 평가했다.
택시발전법은 법인 택시 운전자가 주 40시간 이상 일하고 최저임금 이상의 월급을 받도록 하는 제도의 전국 확대를 2년 유예하는 것이다. 예금자보호법은 예금보험료율의 한도 규정의 존속 기한을 2027년 12월 31일까지 늘리는 게 주된 내용이다.
최근 헌법재판소에서 탄소중립기본법 일부 조항에 대해 헌법불합치 판정을 내린 것을 두고는 “헌법재판소 결정을 존중하며 그 후속 조치를 충실히 이행할 것”이라며 “환경부 등 관계부처는 관련 조항의 개정과 함께 탄소중립 목표 달성과 국민의 환경권 보장을 더욱 확고히 할 수 있는 방안을 적극 강구해 달라”고 주문했다.
김소영 동아닷컴 기자 sykim41@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