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박사이트 홈페이지(경기북부경찰청 제공)/뉴스1
경기북부경찰청 사이버수사1대는 국민체육진흥법 위반 등 혐의로 30대 남성 총책 A 씨 등 42명을 검거했다고 3일 밝혔다,
A 씨 등은 지난 2018년 1월부터 최근까지 4000억 원대 규모의 불법 사설 도박사이트를 운영해 온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베팅이 뜸한 회원들에겐 무료 포인트를 지급하거나 이벤트를 제공하는 방식으로 다시 도박에 빠지도록 유혹했다.
A 씨 일당의 불법 도박사이트에 가입한 회원 수는 약 2만 6000명에 이르며, 이중엔 청소년도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범행에 가담한 관공서 계약직 직원 B 씨는 지인들 계좌를 모집해 총책 A 씨에게 넘겼고, 이는 도박사이트 운영에 사용됐다.
조직도(경기북부경찰청 제공).뉴스1
수사에 나선 경찰은 약 8개월간 79개 계좌 거래 내역을 분석해 자금 흐름을 추적하고, 국민체육진흥공단과 협력해 A 씨 일당을 일망타진했다.
경찰은 A 씨 검거 과정에서 차에 숨겨 놓은 현금 2억 2000만 원을 압수하고, 고급 외제차량 등 69억 원 상당의 재산에 대해선 ‘기소 전 추징보전’ 인용 결정을 받았다.
경찰 관계자는 “사이버도박 근절을 위해 조력자는 물론 행위자까지 끝까지 추적·검거하겠다”고 말했다.
(의정부=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