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빌려준 돈을 갚으라며 말다툼하다 채무자를 살해한 60대 중국 국적 남성에 대해 검찰이 징역 20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3일 서울남부지법 제13형사부(김상연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공판에서 살인 혐의를 받는 김 모 씨에게 징역 20년을 구형하고, 전자장치 부착 및 보호관찰 명령을 청구했다.
검찰은 “피고인은 피해자를 죽음에 이르게 하고도 일상을 지속했다”며 “피해자 시신을 방에 방치했고 유족은 지금까지도 고통에 시달리고 있다”고 구형 사유를 밝혔다.
김 모 씨는 “사죄하며 살겠다. 죄송하다”며 고개를 숙였다.
다만 김 씨 측 변호인은 “피고인은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며 “전과가 없고 지인들이 선처를 호소하고 있는 점을 고려해달라”고 했다. 이어 “형 집행이 끝난 뒤 재범 가능성이 없으니 전자장치 부착 및 보호관찰 청구를 기각해달라”고 했다.
김 모 씨는 지난 1월 11일 새벽 서울 영등포구의 피해자 집에서 1200만 원을 갚으라며 다투다 피해자의 목을 졸라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중국 국적인 김 모 씨는 한국 국적을 취득하기 위해 약 7년 전 한국에 온 뒤 사업을 해 온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