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로포폴과 대마 등 마약 상습 투약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배우 유아인(본명 엄홍식)이 3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1심 선고에 출석하고 있다. 2024.09.03. 사진공동취재단
마약류 상습 투약 혐의를 받는 배우 유아인(본명 엄홍식)이 1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 받고 법정 구속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부장판사 지귀연)는 3일 마약류관리법 위반(향정) 등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유아인의 1심 선고 공판에서 징역 1년, 벌금 200만 원을 선고했다. 이와 함께 80시간의 약물 재발 교육 이수와 약 154만 원의 추징금을 선고했다.
유아인은 2020년 9월부터 2022년 3월까지 서울 일대 병원 14곳에서 미용 시술의 수면 마취를 빙자해 181차례에 걸쳐 의료용 프로포폴 등을 상습 투약한 혐의로 지난해 10월 기소됐다. 2021년 5월부터 2022년 8월까지 44차례 타인 명의로 두 종류의 수면제 1100여 정을 불법 처방 받아 사들인 혐의도 있다.
그러면서도 재판부는 “유아인이 오랜 기간 동안 수면장애와 우울증을 앓아왔고 의료용 마약을 상습 투약·매수 하게 된 주된 동기 역시 잠을 잘 수 없었던 고통 때문으로 보여 이 점에 있어서는 어느 정도 참작했다”며 “유아인은 약물에 대한 의존성을 고백하고 이를 극복하려고 노력하는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아울러 유아인은 공범으로 지목돼 같이 재판을 받은 최모 씨(33) 등 4명과 함께 작년 1월 미국에서 대마를 흡연하고, 타인에게 흡연을 교사한 혐의(대마수수·흡연교사)와 증거인멸교사 혐의도 받았는데, 이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 받았다.
이와 관련해 재판부는 유아인이 미국에서 지인에게 대마를 권유한 행위는 “유아인의 지인이 자신의 판단으로 자연스럽게 어울려 함께 흡연한 것으로 볼 여지가 상당하다”며 “대마수수, 대마흡연교사죄가 성립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했다. 또 유아인이 다른 지인에게 증거 인멸을 교사한 혐의에 대해서는 “해당 공소사실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부족하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앞서 유아인은 결심 공판 당시 최후 진술에서 “제 잘못들에 대해 깊이 반성하고 사죄의 말씀을 전하고 싶다”며 “어떤 결과가 나오든 훨씬 더 건강하고 솔직한 모습으로 저를 아껴주신 많은 분께 보답하고 사회에 이바지할 수 있는 인물로 살아가겠다”고 밝혔다. 이날은 “많은 분들께 심려와 걱정을 끼쳐 죄송하다”며 고개를 숙였다.
이예지 동아닷컴 기자 leeyj@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