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트렌드 생활정보 International edition 매체

트럼프 ‘대선 개입할 권리’ 주장…사법 리스크 정면돌파 시도

입력 | 2024-09-03 14:23:00


미국 공화당 대선후보인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지난 2020년 대선 결과를 뒤집으려 한 혐의로 두 차례 기소된 것과 관련해 당시 현직 대통령으로서 대선에 개입할 권리가 있다고 주장했다.

연방대법원으로부터 대통령 형사 면책 특권을 일부 인정 받았지만, 국회의사당 점거 사태를 조사한 특별검찰이 판결에 맞춰 공소장을 변경해 제출하자 면책보다 강력한 ‘무죄’ 주장을 꺼내든 것이다. 11월 대선을 두 달 앞둔 시점에서 또 한 번 사법 리스크 정면 돌파를 시도한 것으로 풀이된다.

로이터 통신에 따르면 트럼프 전 대통령은 1일(현지시간) 방영된 폭스뉴스와의 인터뷰에서 “대선에 개입했다는 이유로 기소됐다는 소식을 들어본 적이 있느냐”며 현직 대통령으로서 “대선에는 개입할 모든 권리가 있다”고 말했다. 다만 이를 뒷받침할 만한 법적 근거는 밝히지 않았다.

앞서 지난달 1일 연방대법은 원고 트럼프 전 대통령이 낸 상고심에서 전직 대통령이 재임 중 행한 공적인 행위에 한해 형사상 불소추 특권을 인정했다. 그러면서 전직 대통령 불소추 특권을 인정하지 않은 기존 1·2심 판결을 깨고 사건을 1심인 워싱턴DC 연방지방법원으로 되돌려 보냈다.

이에 2021년 1월 6일 트럼프 전 대통령 지지자들이 2020년 대선 결과 인준을 뒤집기 위해 국회의사당을 점거한 사태(1.6 사태)와 관련해 트럼프 전 대통령을 점거 사주 및 공무 집행 방해 혐의로 기소했던 잭 스미스 연방특검은 지난달 27일 공소장을 수정해 1심인 워싱턴DC 연방지법에 제출했다.

지난해 8월 같은 법원에 제출됐던 첫 번째 공소장과 비교해 볼 때 스미스 특검은 새 공소장에서 1.6사태 직전 트럼프 전 대통령이 했던 연설을 현직 대통령이 아닌 개인 자격으로 규정했다. 또한 대선 결과를 뒤집기 위해 미국 법무부에 압력을 가한 혐의는 통째로 삭제했다.

워싱턴DC 연방지법의 타냐 처트컨 판사에게 배당됐던 트럼프 전 대통령의 1.6 사태 관련 형사재판은 연방대법의 파기 환송 판결에 따라 본안 판단에 앞서 피고인의 혐의가 공적인지 여부를 가리는 지난한 작업을 시작해야 했다. 그러나 스미스 특검이 공소장을 변경해 제출함에 따라 1.6 사태 관련 본안 재판을 속개할 지름길이 열리게 됐다.

이 외에도 트럼프 전 대통령은 2020년 대선 결과를 뒤집고자 2021년 1월 2일 당시 조지아주 법무장관에게 전화를 걸어 ‘선거 결과를 바꿀 1만2670표를 찾아내라’고 외압을 행사한 혐의로 지난해 8월 기소돼 현재 조지아주 1심법원에서 재판을 받고 있다.

(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