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은 기사 내용과 무관함) / 뉴스1
액상 대마를 소지한 미국인 남성이 항공기를 이용해 제주도로 이동하다 적발됐다.
서울 강서경찰서는 미국 국적 A씨(30대)를 마약 소지혐의로 입건했다고 3일 밝혔다. A씨는 액상 대마를 여행용 가방에 넣은 후 김포공항에서 제주공항으로 이동하려다 항공기 수하물 검사 과정에서 적발됐다.
A씨는 “미국 워싱턴주에서는 대마가 합법”이라며 “다만, 출국시 집에 두고 오는 걸 잊었다”고 했다. A씨는 조사를 받은 후 풀려난 상태이다.
인천공항세관 관계자는 “위탁화물은 전량 엑스레이 검사를 진행하나 직접 들고 오는 짐은 마약 위험국가나 미리 정보가 수집된 승객의 짐만 선별해 검사를 진행한다”고 했다.
경찰 관계자는 “공항측에서 신고를 해 A씨를 입건한 것”이라며 “A씨의 검찰 송치 등은 법리 검토 중”이라고 했다.
(김포공항=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