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로포폴 상습 투약 혐의로 기소된 배우 유아인(본명 엄홍식)이 3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1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이날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는 유 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 공동취재 2024.9.3 뉴스1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부장판사 지귀연)는 3일 마약류관리법 위반(향정), 대마 흡연 및 교사, 증거인멸 교사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유 씨에게 “범행기간, 횟수, 방법, 그 양 등에 비춰서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며 징역 1년과 벌금 200만 원을 선고했다. 154만 원의 추징과 80시간의 약물 프로그램 이수도 명령했다.
유 씨는 2020년 9월∼2023년 1월 서울 일대 병원에서 미용 시술의 수면 마취를 빙자해 181차례에 걸쳐 의료용 프로포폴 등을 상습 투약한 혐의로 지난해 10월 불구속기소됐다. 2021년 5월부터 2022년 8월까지 45차례 타인 명의로 두 종류의 수면제 1100여 정을 불법 처방받아 사들인 혐의도 있다.
유 씨의 마약류 의존도가 심각하다는 점도 실형 선고 근거가 됐다. 재판부는 “2021년경부터 유 씨를 진료한 의료진들 중 일부가 프로포폴 등 과다투약의 위험성을 명확히 설명하고 주의를 준 바 있는데도 계속 범행을 저질렀다”며 “수면마취제, 수면제 의존과 더불어 대마까지 흡연하는 등 마약류에 대한 경각심이 부족한 것으로 보이고 관련 규제 등을 경시하는 모습 보였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향정신성 의약품에 대한 의존도가 심각한 것으로 보여 재범의 위험성이 낮다고 보기 어렵다”고 양형이유를 밝혔다.
김자현 기자 zion37@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