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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래주점에서 여성 업주를 흉기로 찔러 살해하려 한 50대 남성이 실형에 처해졌다.
인천지법 형사13부(장우영 부장판사)는 살인미수와 폭행 등 혐의로 기소된 A 씨(53)에게 징역 7년을 선고했다고 3일 밝혔다.
재판부는 A 씨에게 출소 후 10년 동안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도 부착하라고 명령했다.
A 씨는 당시 노래주점에서 자신 욕설을 한 데 대해 B 씨가 112에 신고하려 하자 폭행했으며, 이를 말리던 종업원 C 씨(53·여)도 주먹으로 폭행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후 그는 다른 식당에서 흉기를 훔친 뒤 A 씨에게 휘두르는 범행을 저질렀다.
이와 관련 A 씨는 경찰조사에서 “X 같으면 내지르는 스타일이라서 폭행 이런 게 많다”거나 “내 안에 내가 모르는 딴 놈이 있는 거 같다”고 진술하기도 했다.
A 씨는 1993년부터 2022년까지 폭력 범죄로 20회 이상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이중 실형을 선고받은 것만 9회에 이른다.
재판부는 “살인은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을 정도로 소중하고 절대적 가치를 지닌 생명을 빼앗는 행위로서 비록 미수에 그쳤다고 하더라도 그 죄책이 무겁다”며 “피고인은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했으며, 피해회복을 위한 노력도 별반 하고 있지 않다”고 지적했다.
(인천=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