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종로구 광장시장에서 시민들이 온누리상품권을 받고 있다. 뉴스1
3일 중소벤처기업부는 온누리상품권 가맹 제한업종을 40종에서 28종으로 줄이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시행령 개정 전에는 도·소매업 및 용역업 전통시장·상점가 점포만 온누리상품권 가맹점이 될 수 있었다.
이제 방앗간, 한복 등 의복제조, 장신구 등 액세서리 제조, 인쇄소 등 소규모 제조업 소상공인도 온누리상품권 가맹점이 될 수 있다. 전통시장·상점가 내에 있어도 온누리상품권을 쓸 수 없었던 △태권도·요가·필라테스 등 스포츠·레크리에이션 학원 △피아노 등 악기교습학원 △미술·무용·연기학원 △의원·한의원·치과의원 △동물병원 △노래연습장 △법무 및 세무사무소 등에서도 쓸 수 있게 된다.
이민아 기자 omg@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