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피해자 다수…징역 20년·부동사 32개 몰수 보전 구형" 신씨 "혐의 인정…편취액에 대해서는 정확히 알 수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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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무자본 갭투자’로 수도권 일대 오피스텔 수십 채를 사들인 뒤 전세대출금과 보증금 등 90억원 상당을 편취한 일당에게 중형을 구형했다.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5부(부장판사 양환승)는 3일 오후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사기, 업무방해 등 혐의로 60대 주택임대사업자 신모(61)씨 등에 대한 결심공판을 진행했다.
검찰은 주범인 신씨를 가리켜 “부동산을 이용해 전세사기를 하는 등 엄중 처벌할 필요가 있고 피해자가 다수이다”며 징역 20년에 32개 부동산에 대한 몰수 보전을 구형했다.
신씨는 혐의를 인정하며 “면목이 없다”며 “부동산을 투자를 하려고 한 것이고 사기치려고 한 건 아닌데 결과적으로 제가 너무 잘못을 저질렀다는 생각이 들고 죄송스럽게 생각한다”고 최후 변론했다.
다만 신씨 측은 “편취액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알 수 없다는 입장이다”고 선을 그었다.
이날 신씨 등 피고인 총 11명은 검찰의 공소사실을 인정한다며 죄송하다고 입을 모았다.
앞서 일당은 2018년 7월부터 지난해 11월까지 5년여에 걸쳐 수도권 일대 오피스텔 27채를 이용해 총 90억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는다.
보증금을 돌려줄 의사나 능력이 없으면서도 임차인 15명과 전세 계약을 체결해 보증금 34억원을 받았고, 오피스텔을 추가 매입한 뒤 위조한 월세 계약서로 금융기관 7곳에서 주택담보대출금 36억원을 대출한 것으로 드러났다.
오피스텔을 추가 매입한 뒤 위조한 월세 계약서로 금융기관 7곳에서 주택담보대출금 36억원을 대출한 것으로도 파악됐다.
사건을 수사한 서울남부지검이 지난 6월 A씨를 구속 상태로, 나머지 12명을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겼다.
또 A씨가 범죄수익으로 얻은 67억원 상당의 오피스텔 30채를 몰수보전·추징보전했고, 검찰은 이날 신씨 소유 부동산 32개에 대한 몰수보전을 청구했다.
[서울=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