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시스
서울중앙지검 공판제3부(부장검사 주혜진)는 3일 주거침입, 폭행, 강요 혐의로 1심에서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 200시간의 사회봉사를 선고한 이 씨의 1심 판결에 양형 부당을 이유로 항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이 씨가 피해자 주거에 무단 침입하고, 폭행 당한 피해자가 112에 신고하자 재차 폭행·협박해 신고를 취소하게 하는 등 범행 내용에 비춰 죄책이 중하다”고 밝혔다.
이 씨는 2022년 12월 이별을 통보한 여자 친구 집에 열쇠 수리공을 불러 문을 열고 침입한 혐의를 받는다.
지난해 2월에는 여자 친구와 다투던 중 폭행하고, 여자 친구가 경찰에 신고하자 취소 전화를 하게 한 후 출동한 경찰관이 도착하기 전 피해자에게 피 묻은 얼굴을 씻고 옷을 갈아입도록 강요한 혐의를 받는다.
이후 출동한 경찰은 피해자가 떨고 있는 모습을 보고 집안 내부를 수색해 커튼 뒤에 숨어 있던 이 씨를 발견해 체포했다.
이 씨는 먹방 유튜버로, 한때 100만 명이 넘는 유튜브 구독자를 보유하기도 했지만 사건 발생 후 구독자가 78만 명까지 감소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