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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자녀 가구에 전기차 보조금 최대 600만원

입력 | 2024-09-04 03:00:00

내년부터 100만∼300만원 추가 지급
귀농청년 정착금 지원 1000명 늘려





내년부터 자녀가 2명 이상인 다자녀 가구는 전기차를 구입할 때 최대 300만 원의 보조금을 더 받을 수 있다. 귀농 청년 5000명에게는 한 달에 100만 원의 정착 자금을 주고, 청년농이 최대 10년까지 임대할 수 있는 임대형 스마트팜 단지도 4곳이 새로 만들어진다.

3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정부가 2일 국회에 제출한 내년 예산안에는 이 같은 지원 내용이 담겨 있다. 우선 정부는 다자녀 가구에 대한 혜택을 크게 늘렸다. 현재 다자녀가구가 전기차를 사면 300만 원의 구매보조금을 받는데, 내년부터는 보조금이 최대 2배로 늘어난다. 자녀가 두 명이면 100만 원, 자녀가 세 명이면 200만 원이 추가된다. 자녀가 4명 이상이면 300만 원을 더 얹어 준다. 대중교통비 일부를 환급해 주는 ‘K패스’ 교통카드 할인율도 다자녀 가구는 50%까지 늘어난다. 자녀가 두 명일 때는 30%, 세 명 이상이면 50%가 적용된다.

귀농 청년에 대한 지원도 확대된다. 지난해 4000명이었던 영농정착지원금 대상자는 내년에 5000명으로 1000명 늘어난다. 영농정착지원금은 귀농 청년에게 한 달에 100만 원씩 3년 동안 주는 지원금이다. 또 보육, 문화 시설을 갖춘 임대주택단지도 10개소를 추가로 조성하기로 했다. 또 407억 원의 예산을 들여 40∼80명의 청년농이 최대 10년까지 임대할 수 있는 장기 임대형 스마트팜 단지도 4곳을 조성한다.

자립을 원하는 저소득층 청년에 대한 지원도 늘어난다. 기초생활급여를 받는 청년은 내년부터 최대 1200만 원의 청년자립자금을 연 2.0%의 고정금리로 대출받을 수 있다. 취업에 성공하면 자활성공지원금도 받을 수 있다. 취업으로 기초생활급여를 받지 않게 된 이후부터 6개월 동안 근속하면 50만 원을 받고, 1년 근속하면 100만 원을 받을 수 있다. 희망저축계좌를 통해 목돈도 모을 수 있다. 지금까지는 월 10만 원씩 3년간 총 360만 원을 저축하면 정부가 360만 원을 추가로 얹어 줘 만기에 720만 원을 받을 수 있었는데, 내년부터는 정부가 720만 원을 지원해 총 1080만 원을 수령할 수 있다.



세종=이호 기자 number2@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