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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기 차단”… 그린벨트 등 토지거래허가구역 집중 조사

입력 | 2024-09-04 03:00:00

서울시-자치구, 이용실태 점검
무허가 계약 땐 2년 이하 징역





서울시가 자치구와 함께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을 포함한 토지거래허가구역을 대상으로 이용실태 조사에 나선다.

최근 그린벨트 내 토지 거래가 늘고 기획부동산의 지분 쪼개기 행위가 논란이 되면서 서울시는 무분별한 투기와 시장의 불안을 막기 위해 이달부터 조사에 들어간다고 3일 밝혔다. 앞서 정부의 주택 공급 확대 방안에 따라 서울시는 투기 수요가 유입되는 것을 막기 위해 강남구 서초구 일대(21.29㎢)를 포함한 서울 전역의 그린벨트(149.09㎢)를 지난달 13일부터 올해 말까지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한시 지정한 바 있다.

조사 대상은 올해 5∼7월 자치구 정기조사 이후 조사하지 않은 부분과, 8월 정부의 부동산 대책 발표 후 그린벨트 내에서 허가받아 취득한 토지들이다. 서울시는 허가를 받아 취득한 토지를 이용하지 않거나, 허가 당시 이용 목적과 다르게 사용했거나 무단으로 전용했는지 등을 집중적으로 점검할 예정이다.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 일정 면적 이상 토지를 거래하려면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허가를 받아 취득한 토지는 이용 목적별로 일정 기간 동안 허가받은 목적대로 사용돼야 한다. 자기 주거·경영용은 2년, 사업용은 4년, 기타 현상 보존용은 5년이다.

현재 서울시 내에 토지거래허가구역은 강남구 대치동·삼성동·청담동과 송파구 잠실동 등 국제교류복합지구 일대 14.4㎢와 강남구 압구정동·영등포구 여의도동·양천구 목동·성동구 성수동 등 주요 재건축·재개발 단지 4.58㎢, 신속통합기획 및 공공재개발 후보지 7.57㎢ 등을 포함한 총 182.36㎢이다.

토지거래 허가 없이 계약을 체결하면 2년 이하의 징역, 토지가격 30%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미이용·방치 시 취득가액의 10%, 타인 임대 시 7%, 무단 이용 목적 변경 시 5%를 각각 이행강제금으로 내야 한다.



전혜진 기자 sunrise@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