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3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대장동 배임·성남FC 뇌물’ 등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4.9.3 뉴스1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각종 비리 의혹 재판의 첫 번째 갈래인 ‘위례신도시’ 개발 비리 의혹에 관한 심리가 이달 마무리될 예정이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부장판사 김동현)는 3일 이 대표의 뇌물 혐의 44차 공판에서 “이달 말까지는 위례신도시 부분을 정리하고 10월 1일부터 (대장동 사건) 증인을 소환하겠다”고 밝혔다.
이로써 재판부는 기소 19개월 만이자 재판 시작 1년 만에 네 갈래 중 가장 방대하고 복잡한 ‘대장동 개발비리 의혹’을 심리하게 됐다.
먼저 이 대표는 성남시장 시절 민간업자들에게 유리한 대장동 개발 사업 구조를 승인해 성남도시개발공사에 4895억 원의 손해를 끼치고 비밀을 흘려 민간업자들이 7886억 원을 벌게 했다는 혐의로 기소됐다.
또 2013년 위례신도시 개발 사업에서 민간업자들에게 내부 정보를 알려줘 부당 이득 211억 원을 얻게 한 혐의로도 기소됐다.
여기에 성남FC 구단주로 2014년부터 2016년까지 두산건설, 네이버, 차병원, 푸른위례 등 4개 기업의 후원금 133억5000만 원을 받는 대가로 건축 인허가나 토지 용도 변경 등 편의를 제공한 혐의도 포함됐다.
아울러 이 대표는 성남시장 시절 백현동 아파트 개발사업 과정에서 성남도시개발공사를 배제하고 민간업자에게 시공권을 줘 공사에 200억 원 상당의 피해를 줬다는 혐의로도 기소됐다.
현재 이 대표는 위증교사 사건을 포함해 △공직선거법 위반 △대장동·백현동·위례신도시·성남FC 사건 △쌍방울 대북 송금 사건까지 총 4건의 재판을 받고 있다.
이중 공직선거법 위반과 위증교사 사건은 올해 안에 1심 선고가 나올 것으로 보인다.
(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