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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원 2만6000명-판돈 4000억 불법 도박 적발

입력 | 2024-09-04 03:00:00

범죄수익 106억… 일당 42명 검거



ⓒ뉴시스



청소년 등 2만 명이 넘는 회원을 보유한 불법 스포츠 도박 사이트 운영진이 경찰에 붙잡혔다. 이들이 운영한 사이트의 판돈만 4000억 원이 넘었다.

3일 경기북부경찰청 사이버수사대는 국민체육진흥법 위반 등 혐의로 30대 남성 총책 등 42명을 검거해 이 중 12명을 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검거된 이들 중 10여 명은 서울의 한 중학교를 함께 다닌 동창들이었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2018년 1월부터 약 6년 6개월간 불법 도박 사이트 3개를 운영하면서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텔레그램을 통해 다른 도박 사이트 회원 약 30만 명의 데이터베이스(DB)를 사들였다. 이후 홍보를 통해 자신들의 사이트에 가입할 것을 유도했다. 일당은 이런 수법으로 회원 2만6000여 명을 모았다. 사이트 운영에 필요한 계좌는 주변 지인들 것을 모아 마련한 뒤 계좌 1개당 매월 100만 원의 수수료를 계좌 주인들에게 지급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이 벌어들인 범죄 수익은 최소 106억 원에 달했다. 조직원들은 고급 외제차를 구입했고, 총책은 케타민 등 마약류를 투약한 혐의도 받고 있다. 경찰은 차량에 숨겨져 있던 현금 2억2000만 원을 압수하고, 차량 등 69억 원 상당의 재산에 대해선 피의자들의 재산 처분을 금지하는 ‘기소 전 추징보전’ 인용 결정을 받았다.



주현우 기자 woojoo@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