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정훈 항명혐의’ 공판 증인 출석
이종섭 전 국방부장관이 2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 순직 해병 수사 방해 및 사건 은폐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 관련 입법청문회에 증인으로 출석해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2024.6.21/뉴스1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이 지난해 7월 31일 해병대 채모 상병 순직 사건에 대한 경찰 이첩 보류를 지시한 것과 관련해 “대통령실로부터 어떠한 지침도 없었다”고 밝혔다.
이 전 장관은 3일 서울 용산구 국방부 중앙지역군사법원에서 열린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대령)의 항명 및 상관 명예훼손 혐의 7차 공판에 증인으로 나와 이렇게 밝혔다. 이 전 장관은 재판 출석 직전 기자들과 만나 “상관의 적법한 이첩 보류 지시를 거부하고 공공연하게 허위 사실을 유포해 상관의 명예를 심각하게 훼손한 점이 오늘 이 재판의 실체”라고도 했다.
이날 재판에서 박 대령 측은 지난해 7월 31일 이 전 장관에게 ‘02-800-7070’ 번호로 전화를 건 사람이 윤석열 대통령인지 이 전 장관에게 물었다. 당시는 윤 대통령이 격노했다는 설이 제기된 날이다. 이에 대해 이 전 장관은 “전화를 누가 했는지 어떻게 했는지 밝히기 적절하지 않다”고 했다. 이 번호의 통신사 가입자명은 ‘대통령경호처’로 밝혀진 바 있다.
박종민 기자 blick@donga.com
구민기 기자 koo@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