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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생 OOO 여자로 살겠다” 아내에 문신 강요한 조폭

입력 | 2024-09-04 10:05:00

게티이미지뱅크


아내를 폭행하고 몸에 문신을 새기도록 협박하는 등 괴롭힌 조직폭력배 남편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4일 대법원 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중감금치상, 상해, 강요 혐의로 기소된 A 씨(29)의 상고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A 씨는 특수협박죄 등으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받고 복역한 후 지난해 7월 6일 출소했다. 출소 직후 A 씨는 자신이 복역하는 동안 배우자 B 씨가 외도를 했다며 폭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아울러 그는 B 씨에게 “나에 대한 마음이 진심이면 몸에 문신을 새겨라”라고 말했다. 이어 문신 업소로 데려간 뒤 ‘저는 평생 OOO의 여자로 살겠습니다’ 등의 내용이 담긴 문신을 새기게 한 것으로 확인됐다.

A 씨는 B 씨의 목을 조르고 머리를 때리는 등 폭행했고, 가위로 B 씨의 앞머리를 자르기도 했다. 또 B 씨가 싫어하는 뱀 동영상을 억지로 보게 하는 등 괴롭혔다. 그 과정에서 B 씨가 도망치지 못하도록 줄곧 감시한 것으로 조사됐다.

A 씨의 폭행으로 B 씨는 고막이 터지는 등 상해를 입었다.

1심은 징역 5년을 선고했다.

1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폭력 범죄로 7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은 불리한 정상”이라면서도 “피해자에게 1300만 원을 지급해 합의했고 피해자는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고 판시했다.

A 씨 측은 범행 당시 심신미약 상태였고 형이 너무 무겁다며 항소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2심 재판부는 “피고인이 범행 당시 충동조절에 다소 취약한 상태에 있었다고 볼 수는 있을지언정, 정도가 매우 심각해 원래 의미의 정신병을 가진 사람과 동등하다고 평가할 수 있는 정도는 아니다”고 지적했다.

대법원도 원심 판단이 옳다며 상고를 기각했다.


김예슬 동아닷컴 기자 seul56@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