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개혁안 발표 보험료율 세대별 차등 인상…50대 매년 1%P, 20대 0.25%P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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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국민연금의 내는 돈(보험료율)을 현행 9%에서 13%로 올리고, 받는 돈(소득대체율)을 2028년 예정된 40%에서 42% 수준으로 높이는 내용의 연금개혁안을 발표했다. 다만 청년 세대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 보험료율을 4%포인트 인상하는 속도를 세대별로 차등화하는 방안을 함께 제시했다. 인구구조 변화, 경제 상황과 연동해 연금액을 조정하는 자동조정장치 도입도 검토하기로 했다.
보건복지부는 4일 지속가능성, 세대 간 공정성, 노후소득 보장을 골자로 하는 ‘연금 개혁 추진 계획안’을 공개했다. 이에 따라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연금특위) 구성 논의도 본격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연금 개혁이 이뤄지기 위해선 국민연금법 등 관련 법의 내용이 바뀌어야 한다.
● ‘더 내고 더 받는’ 정부안…세대별 인상 속도 차등
이날 발표한 정부안은 국민연금을 ‘더 내고 더 받는’ 안이다. 국민연금 보험료율을 현행 9%에서 13%까지 단계적으로 인상하고, 소득대체율을 42% 수준으로 상향 조정하는 내용이 담겼다.21대 국회에서 여야는 보험료율을 13% 올리기로 합의했지만, 소득대체율은 43%와 45% 인상으로 맞섰다. 결국 44% 인상으로 의견 접근을 이룬 채 회기 종료를 맞았다.
50대인 가입자는 매년 1%포인트, 40대 0.5%포인트, 30대 0.33%포인트, 20대는 0.25%포인트씩 인상되는 식이다. 이를 적용하면 보험료율을 9%에서 13%로 4%포인트 올리는 데 50대는 4년, 40대는 8년, 30대는 12년, 20대는 16년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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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동안정장치 도입…연금재정 안정 추진
정부는 또 연금 재정을 안정화하기 위해 가입자가 줄거나 기대 여명이 증가할 경우 수급액을 조정하는 자동조정장치 도입안도 제시했다. 자동조정장치는 현재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38개국 중 24개국이 운영 중이다. 하지만 현재 국민연금은 매년 소비자물가변동률에 따른 연금액 조정으로 실질 가치가 보전되고 있지만 인구나 경제 상황에 따라 연금액을 조정하는 장치는 따로 운영되고 있지 않다.
복지부 관계자는 “최근 저출생, 고령화 추세와 기금재정 상황 등을 고려해 연금액에 기대 여명이나 가입자 수 증감을 연동해 연금 인상액을 조정하는 장치 도입 논의를 본격 추진해 나갈 계획”이라며 “소득보장 수준에 미칠 변화 등을 고려해 충분한 논의와 세밀한 검토를 거쳐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조규홍 복지부 장관은 “이번 개혁안이 연금개혁 논의를 다시금 촉발하는 계기가 되길 희망한다”면서 “국회가 조속히 연금특위, 여야정 협의체 등 논의 구조를 통해 개혁을 마무리해 달라”고 요청했다.
정봉오 동아닷컴 기자 bong087@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