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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운동 기간 전 마이크 사용’ 안귀령, 검찰 불구속 기소

입력 | 2024-09-04 11:26:00

안귀령 더불어민주당 후보. 2024.3.18/뉴스1 DB


지난 22대 총선에서 서울 도봉갑 지역구에 출마했다 낙선한 안귀령 더불어민주당 지역위원장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북부지검은 지난 2일 안 위원장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4일 밝혔다.

안 위원장은 공식 선거운동 기간 전 마이크를 이용해 선거운동을 한 혐의를 받는다.

22대 총선 공식 선거운동 기간은 지난 3월 28일부터였다. 하지만 안 위원장은 3월 6일 도봉구 창동어르신문화센터에서 자신의 이름이 새겨진 선거운동복을 착용한 상태로 마이크를 이용해 선거 운동을 한 것으로 조사됐다.

안 위원장은 이날 “이번에 더불어민주당 후보로 왔다”며 “앞으로 도봉구에서 열심히 일을 해보도록 하겠다”며 지지를 호소했다.

안 위원장은 같은 달 16일에도 오기형 민주당 도봉을 후보 선거사무소 개소식에 참석해 선거운동복을 입은 채 마이크를 활용해 “도봉갑·을이 ‘원팀’이 돼 윤석열 정권의 폭주와 맞서 싸우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