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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개월 딸 꼭 안은 아빠도 참변…‘성탄절 담뱃불 화재’ 70대 금고 5년

입력 | 2024-09-04 11:26:00

성탄절인 지난해 12월 25일 오전 4시57분쯤 서울 도봉구 방학동의 한 아파트에서 불이 나 2명이 숨지고 36명이 다치는 사고가 발생했다. (도봉소방서 제공) /뉴스1


지난해 성탄절 서울 도봉구 아파트 화재를 일으킨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70대 남성에게 법정최고형인 금고 5년이 선고됐다.

서울북부지법 형사8단독 최형준 부장판사는 4일 중실화·중과실치사상 혐의로 구속 기소된 70대 남성 김 모 씨에게 금고 5년을 선고했다.

최 부장판사는 “이 사건은 김 씨가 완전히 끄지 않은 담뱃불로 인해 발생한 걸로 판단된다”며 “피고인이 사건이 발생한 직후 거실에 연기가 차서 화재가 발생한 것을 충분히 알 수 있었음에도 방지할 조치를 취하지 않고 현관문을 열어 연기가 확산되게 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화재가 난지 알았지만 현관문을 열어 연기가 확산되게 해 상해 결과가 발생했다고 판단된다”며 “피고인의 주장을 모두 받아들이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최 부장판사는 양형의 이유로 “이 사건으로 2명이 사망했고 26명이 상해를 입었고, 사망한 피해자의 유족들은 한순간에 사랑하는 가족을 떠나보내고 치유하기 어려운 상처를 입었다”며 “그럼에도 김 씨는 자신의 책임을 회피하고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 보이지 않아 엄중 처벌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김 씨가 이번 1심에서 선고받은 금고 5년은 중실화·중과실치사상에 대한 법정 최고형이다.

김 씨는 지난해 12월 25일 오전 4시 57분쯤 부주의로 담뱃불을 끄지 않아 화재를 일으켜 주민 2명을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김 씨가 신문지, 쓰레기봉투 등이 쌓인 방 안에서 7시간 동안 바둑 영상을 시청하며 계속 담배를 피우다 불씨가 남아 있는 꽁초를 버려둔 채 방을 나가 화재가 발생한 것으로 판단했다. 또 거실에 연기가 차자 현관문과 방문을 활짝 여는 바람에 다량의 공기가 유입되면서 화재가 커진 것으로 조사됐다.

당시 불로 위층에 살던 30대 남성이 생후 7개월 딸을 안고 뛰어내리다 목숨을 잃었고, 10층에 사는 또 다른 30대 남성이 심정지 상태로 발견되는 등 모두 29명이 피해를 보았다.

김 씨 측은 앞선 공판에서 감식 보고서가 현장에 다량의 담배꽁초가 발견된 점에 매몰돼 전기 등 다른 화재 요인을 배제한 것 아니냐며 공소사실을 부인했다.

(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