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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연금, 2026년 저소득층부터 40만 원까지 인상한다

입력 | 2024-09-04 12:01:00

생계급여 수급자도 불이익 없도록 제도 개선



ⓒ뉴시스


정부가 연금개혁과 연계해 기초연금을 40만 원까지 단계적으로 인상하기 위한 구체적인 추진 방안을 4일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2026년까지 저소득 노인부터 우선 인상한 후 지원 대상을 확대하겠다는 계획이다. 기초연금을 받아도 생계급여가 삭감되지 않도록 제도도 개선된다.

보건복지부는 이날 국민연금심의위원회를 열어 연금개혁 추진계획을 이같이 확정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8월 29일 국정브리핑 및 기자회견에서 “기초연금은 월 40만 원을 목표로 임기 내 인상을 약속드린다”고 한 데 따른 것이다.

방안에 따르면 2026년 소득이 적은 노인부터 우선적으로 기초연금을 40만 원으로 인상하고 2027년에는 지원 대상이 전체로 확대된다. 기초연금은 만 65세 이상 노인 중 소득 하위 70%를 대상으로 하며 올해 기준 33만4810원을 지급하고 있다.

기초연금을 받을 경우 기초생활보장제도에 따른 생계급여가 줄어드는 현행 제도는 개선된다. 현재는 생계급여 소득인정액 산정 시 공적이전소득에 기초연금이 전액 포함되고 있다. 이에 생계급여를 받는 노인이 기초연금을 받으면 기초연금액만큼 생계급여가 깎인다. 정부는 기초연금과 생계 급여를 동시에 받는 노인에게 기초연금을 일정 비율로 추가 지급하고 이를 소득인정액에서 제외하는 방안을 마련해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지난해 기준 기초연금 수급자는 651만 명으로, 노인인구 급증에 따라 2070년에는 지원 대상도 현재의 2배가량인 1223만 명으로 급증할 전망이다. 이에 기초연금 제도의 내실화를 위해 수급 요건을 강화한다. 우선 국내 기여도가 낮음에도 기초연금을 수급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수급 요건에 국내 거주 요건을 추가하기로 했다. 만 19세 이후 5년 이상 국내에 거주해야만 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이번 연금개혁안에는 퇴직연금 수급 대상을 넓히기 위해 전 사업장에 퇴직연금을 단계적으로 의무화하는 방안도 담겼다. 복지부에 따르면 30인 미만 사업장의 퇴직연금 도입률은 23.7%로 300인 이상 대기업(91.9%)에 비해 도입률이 저조하다. 이에 규모가 큰 사업장부터 퇴직연금 도입 의무화를 추진하고 가입률이 낮은 영세 사업장과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 가입을 유도하기 위한 인센티브 제공도 지속해 나가기로 했다.


조혜선 동아닷컴 기자 hs87cho@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