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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결합 요구 거절” 전 여친 살해한 30대, ‘교제폭력’ 드러나

입력 | 2024-09-04 12:56:00

부산연제경찰서 전경 ⓒ News1 DB


전 여자친구를 살해한 3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힌 가운데 이 사건은 재결합을 요구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교제폭력’ 범죄인 것으로 드러났다.

부산 연제경찰서는 살인 혐의로 30대 남성 A 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4일 밝혔다. A 씨는 전날 오후 7시쯤 부산 연제구 연산동 한 오피스텔에서 전 여자친구인 20대 B 씨를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에 따르면 당시 A 씨는 1년가량 교제 후 최근 헤어진 B 씨를 찾아가 관계회복을 요구했다. 그러나 B 씨가 이를 거절하자 소지하고 있던 흉기를 꺼내 이 같은 범행을 저질렀다.

범행을 저지른 피의자는 오후 7시 35분쯤 “여자친구를 죽였다”고 경찰에 자진 신고했다. 출동한 경찰은 오피스텔 옥상 난간에 앉아 투신을 시도하려는 A 씨를 설득해 구조한 뒤 검거했다.

B 씨는 자택에서 흉기에 찔러 의식을 잃은 채 발견돼 인근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숨진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 관계자는 “두 사람이 교제할 당시와 헤어진 뒤 폭력이나 협박은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며 “A 씨가 계획범죄를 저질렀을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 중”이라고 말했다.

경찰청 등에 따르면 이 사건처럼 연인 관계에 있던 상대를 대상으로 저지르는 교제 폭력의 발생 건수는 증가하고 있는 추세다.

교제폭력 범죄신고 건수는 2020년 4만 9225건, 2021년 5만 7305건, 2022년 7만 790건, 지난해 7만 7150건으로 나타났다. 올해 1~4월에는 총 2만 5967건이 접수됐다.

(부산=뉴스1)